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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법정질권과 법정저당권의 비교

by 소이나는 2008.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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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

법정저당권

적용대상

토지임대차, 건물, 공작물 모두

토지임대차

목 적 물

동산, 과실 압류시

건물압류시

피담보채권

채권 모두

변제기 경과 최후 2년의 차임채권

일시임대차

적용 X (653)

특별한 제한이 없다.

공 통 점

1. 임대인을 위한 제도

2. 공시방법이 불필요, 단 압류가 필요

3.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 타임 물건 압류時 선의취득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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