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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권 |
법정저당권 | |
적용대상 |
토지임대차, 건물, 공작물 모두 |
토지임대차 |
목 적 물 |
동산, 과실 압류시 |
건물압류시 |
피담보채권 |
채권 모두 |
변제기 경과 최후 2년의 차임채권 |
일시임대차 |
적용 X (653) |
특별한 제한이 없다. |
공 통 점 |
1. 임대인을 위한 제도 2. 공시방법이 불필요, 단 압류가 필요 3. 임차인 소유의 물건을 압류, 타임 물건 압류時 선의취득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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