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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
유 치 권 | |
성 질 |
채권적(상대방에게만) |
물권(3자에게도) |
제도의 목적 |
선이행 강요의 불공평 보완 |
채권담보기능 |
발생원인 |
쌍무계약 |
물건,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면 족 |
거절권능의 내용 |
채무의 이행거절 |
인도를 거절 |
이행거절의 한도 |
‘이행제공 할 때’까지 |
‘변제를 받을 때’까지 |
이행거절의 범위 |
일부이행시 상응법위 권리행사 可 |
전부변제 까지 거절 可 |
경 매 권 |
X |
O |
소멸원인 |
사유에 의한 소멸 無 |
① 다른 담보제공 ② 의무의반 ③ 점유상실 |
공 통 점 |
① 공평의 관점 ② 채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 ③ 상환급부판결(일부승소판결) ④ 변제기가 도과해야 인정 ⑤ 병존 可 ex) 도급 - 보수급지급의무 동시이행 + 완성물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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