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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대위 우선설 |
후순위저당권자대위 우선설 | |
전 제 |
여러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 |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는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
이 유 |
1. 물상보증인의 기대이익을 박탈해서는 안된다. 2. 후순위저당권자는 대위를 기대하지도 않았던 자이므로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
1. 물상보증인은 손실을 감수할 각오 한 자 2. 우연한 사정에 의해 후순위자의 지위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3.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후순위저당권자 대위 X |
O |
물상보증인, 제3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 |
* 물상보증인 등이 변제자대위에 의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1번 저당권 전액을 대위 * 후순위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가 우선하나, 1번 저당권 전액이 아니라 가액을 안분한 저당권에 대해서만 대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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