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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설 |
신탁적 소유권이전설 |
소 유 자 |
소유권은 여전히 설정자, |
* 대내적 설정자 * 대외적 담보권자 |
소유권 이전 |
청산금 지급시 대내, 외적으로 이전 |
* 대내적 청산금 지급시. * 대외적 양도담보설정시 |
설정자의 처분 |
* 동산의 경우 처분 유효 * 부동산의 경우 처분권이 있으나 등기가 없으므로 불가 |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선의취득의 보호 가능 |
담보권자의 처분 |
* 무권리자의 처분 – 무효 * 제3자는 선의취득 가능 |
유효 – 103조 적용여지는 있음 |
담보권자의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압류한 경우 |
설정자는 채무변제 후 제3자 이의의 소 가능 |
설정자는 제3자 이의의 소 제기 X |
담보권자의 파산 |
설정자는 환취권 행사 가능 |
환취 불가 |
제3자의 침해 |
설정자 물권적 청구 가능 |
* 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해 * 설정자는 점유보호청구권, 채권자 대위권 법리에 의해 물권적 청구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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