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과 민법총칙
* 가족법에 적용 하는 것
1) 법원
2) 신의칙. 권리남용
① 부양의무자의 소유권주장 - 권리남용에 反
② 중혼 10여년 유지 후 배우자가 사망하자 배우자 동생이 중혼이유 취소 신청 - 권리남용 反
③ 가출 후 재혼하고, 호적까지 말소 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이라고 주장 - 신의칙 反
④ 실효법리를 부정한 판례 - 중혼, 인지 관련
3) 권리능력
4) 주소, 부재, 실종
5) 물건규정
6) 103조
7) 무효행위전환
8) 기간
* 가족법에 적용 않는 것
1) 행위능력
① 유언능력 17세
② 한정치산자의 신분행위는 능력자이다.
③ 인지 단독청구 可
2) 법인규정
법인은 유증, 특별연고자의 상대가 될 수 있으나, 상속받을 수 는 없다.
3) 104조
판) 양육에 관한 협정 - 봉급 80%와 700%의 상여금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多) 상속법에는 적용할 수 있다.
4) 105조, 106조
5) 의사표시규정
① 착오, 비진의, 통정 = 무효 = 선의3자에게 대항가능하다
판) 친생자 아닌 자에 대한 인지신고는 당연무효이다.
② 사기, 강박 = 취소사유 = 개별이 있다.
cf) 중요한 착오에 의한 인지는 취소사유이다.
6) 대리
7) 무효행위 추인
① 소급효를 신분행위에서는 인정한다. (혼인, 입양)
→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적용되지 않는다'가 맞다.
② 알고도 당사자가 그 혼인에 만족하고 그대로 부부생활을 계속한 경우에 무효혼인의 추인을 긍정
→ 그러나, 몇 차례 육체관계만으로는 혼인인정하지 않는다.
③ 입양시 15세 후 묵시적 추인 可, 단 실질적 신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을 요구한다.
→ 입양의 실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추인합의가 있어도 소급하여 유효가 되지 않는다.
8) 조건, 기한 - 예외 : 약혼, 유언
9) 소멸시효 규정
<참고>
1. 친족법상 취소
1) 소급효가 없는 경우가 있다. (혼인, 입양 취소) ↔ 협의이혼, 협의파양은 소급효(O)
2) 선의3자 보호규정이 없다.
3) 취소기간이 짧다
3月 - 혼인, 입양취소의 경우
6月 - 인지 취소의 경우
4) 재판상취소이다.
단. 부부간 계약취소권은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
5)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가 알거나 알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소할 수 있다.
2. 상속법상 취소
1) 상속과 포괄유증 승인 포기 - 총칙과 같다.
단, 가정법원에 취소신청을 해야 하고, 선의3자에 대항할 수 있다.
3) 특정적 유증의 승인, 포기는 취소할 수 없으나,
→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총칙 규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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