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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수사] 7. 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감정

by 소이나는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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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판)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 법원이 공판정 내에서 행한 압수·수색이나

             압수·수색·검증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Ⅱ. 압수·수색

       [수사] 7-1. 압수·수색  ☜ 보기 클릭


Ⅲ. 수사상 검증

       [수사] 7-2. 수사상 검증  ☜ 보기 클릭


Ⅳ. 수사상 감정

       [수사] 7-3. 수사상 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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