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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적 강제처분 - 압수·수색·검증 (감정)
Ⅰ. 대물적 강제처분
1. 의의
(1)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 것
(2) 직접적인 대상이 물건이다. (⟷ 대인적 강제처분)
(3) 종류 - 압수·수색·검증 ☞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제외 (∵ 증거조사의 일종)
2. 요건
(1) 범죄의 혐의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을 것
판) 최초의 혐의, 단순한 범죄혐의로 족하다. (X- 범죄혐의의 상당성)
(2) 강제처분의 필요성 - 증거수집과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인정 +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판) 필요성 ~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영장주의
1) 영장주의 원칙
2) 예외 - 법원이 공판정 내에서 행한 압수·수색이나
압수·수색·검증의 긴급성에 대처하기 위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경우
Ⅱ. 압수·수색
[수사] 7-1. 압수·수색 ☜ 보기 클릭
Ⅲ. 수사상 검증
[수사] 7-2. 수사상 검증 ☜ 보기 클릭
Ⅳ. 수사상 감정
[수사] 7-3. 수사상 감정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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