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별신문
1) 각 증인에 대해 신문해야 한다.
2) 신문하지 아니한 증인이 재정한 때에는 퇴정을 명하여야 한다.
3) 다른 증인을 퇴정시키느냐 - 법원 자유재량
(2) 대질신문 - 증인신문시 증인 대 증인, 증인 대 피고인 간의 대질신문이 가능하다.
(3) 구술신문
1) 원칙 구술 → 들을 수 없거나 말할 수 없을 때 서면으로 가능
2)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사항에 관한 신문 - 서류·물건을 제시
3)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 - 환기시킬 사항 → 허가 받아 제시하면서 신문 가능
4)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 이용
(4) 포괄신문의 금지 - 증명할 사항에 관하여 가능한 증인으로 하여금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5) 범죄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까지 주어야 한다.
2)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신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결정은 이유를 붙여 고지한다.
(7)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 외의 증인신문조서
- 조서의 독문·열람, 증감변경진술의 기재, 참여자 등의 이의진술과 그에 대한 법관의 의견 기재,
조서 진술자 간인과 서명날인 등의 적용은 없다.
(8)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일부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한 오기 및 누락을 주장하면서 정정되어야 할 곳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경우 = 형소법 제5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의 진술에 해당
→ 이러한 이의의 진술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차회 공판조서에 기재하면 될 뿐 별도의 어떠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9) 서류, 물건 제시
1) 증인에 대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성립, 동일성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때에는
그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할 수 있다.
2)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10) 신문의 제한
* 금지 - 위협, 모욕적 신문, 전의 신문과 중복되는 신문,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경험하지 아니한 사항에 해당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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