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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형사소송법

[공판] 7-1-2-1. 증인의 출석의무

by 소이나는 201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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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1. 출석의무는 공판기일에 소환된 증인, 공판절차·증거보전절차에서 소환된 증인에게도 인정된다.

       2. 증언거부권자 - 출석의무 有증인거부권자 - 출석의무 無



       T)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X)


       T) 증인적격이 있는 자로서 적법한 소환을 받은 자는 누구나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

          신문받은 사항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증언할 의무가 있다.


   2) 증인의 소환

      1. 증인에 대한 소환방법

          (1) 피고인 소환규정 준용

          (2) 증인의 성명,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장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에 처하거나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비용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구인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3)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4) 법원의 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

      2. 모사전송, 휴대전화, 전자우편, 문자전송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3) 증인신청인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할 의무가 있다.


   4)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한다.


   5) 필요한 때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6) 출석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 소송비용부담·과태료

         1)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X- 500만 이하의 과태료 또는 7일 이내의 감치)

         2) 즉시항고 가능

         3) 즉시항고로 인한 집행정지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2) 감치결정제도

         1)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의 감치

         2)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법원사무관 등이 교도소·구치소·경찰서유치장유치하여 집행한다.

         3) 유치한 경우 -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통보 받은 법원 -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5)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 -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6) 감치결정 - 즉시항고 가능 →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7)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 결정을 할 수 없으며,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 불처벌 결정을 해야 한다.


     (3) 구인 可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한 경우이 경우 과태료, 비용배상, 감치결정 불허

 

 

[공판] 7-1-2.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선서의무, 증언의무, 복종의무, 증언거부권, 비용청구권)  ☜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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