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
1. 최소원인 ☆
사 유 |
청 구 인 |
취소권 배제 |
1) 혼인적령 미달 |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
① 혼인적령, ② 포태 |
2) 동의 흠결 |
① 당사자, ② 법정대리인 |
① 20세 후 3月 경과, ② 포태 |
3) 무효원인 이외의 근친혼 |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
포태 |
4) 중혼 |
① 당사자 ② 직계존속 ③ 4촌이내 방계혈족, ④ 검사 |
존재하는 한 계속할 수 있다.(배제 X) |
5) 악질, 기타 중대사유 |
상대방 |
안날로 6月 |
6) 사기, 강박 |
당사자 |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
cf) 재혼금지기간 제도가 폐지되어 - 전혼 종료후 6月이 지나야 혼인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 중혼 (810)
1) 사유
① 협의 이혼 후 재혼하였으나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A. 혼인취소 - 소급효 無
B. 이혼취소 - 소급효 有 →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
② 이중호적에 의한 이중혼
판) 타인과 혼인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어 새로이 취적함으로써 이중호적을 만들어 그 호적에
타인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중혼임이 명백하다.
2) 효과
① 후혼 - 취소사유 (무효사유가 아니다.)
② 후혼도 취소 전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판) 확정판결이 없는 한 법률상 부부이기에 이혼사유가 있으면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하다.
3) 기간 - 제한 無
① 중혼자의 사망으로 중혼관계가 해소되었다고 하여도 생존하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을 상대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친족관계 종료, 대습상속사유 배제 등을 위해서 실익이 있다.
② 장기간 경과 후 중혼취소의 경우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
→ 전혼이 사실상 파탄된 후에 이중호적을 이용하여 타인과 재혼한 후 10여년이 지나 돌아온 것에
장기간 혼인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실효의 원리를 부정하였으나,
혼인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반한다고 하였다.
4) 소급효가 없다. - 상속은 법률상 원인이 있고, 子가 혼외자가 된는 것도 아니다.
2. 혼인취소의 방법
(1) 재판上 취소
(2) 조정대상 (나류), 하지만 임의처분을 할 수 없다.
3.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X
(2) 성년의제 존속
(3) 기존 상속권 유지
(4) 인척관계 - 즉시 소멸
(5) 손배청구, 재산분할청구 인정
(6) 친권자지정, 양육자지정, 면접교섭권 등 - 이혼과 동일
(7) 자녀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8) 혼인 취소와 이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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