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계약 취소권 (단문)
*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Ⅰ. 서설 1. 의의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828). 2. 취지 (1) 애정이나 압력에 의해 비진의표시인 경우가 많다. (2) 부부의 약속은 법률문제보다 인정에 맡기는 것이 옳다.
Ⅱ. 요건 1. 부부간의 계약 (1) 혼인 성립 후 ~ 해소 전 (2) 사실혼 부부에 유추적용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취소시기 - 혼인 중 (1) 원칙 - 혼인 중에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종료 후 6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제한 판) 혼인관계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계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파탄에 이른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부부간의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판례비판) 판례처럼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김주수)
Ⅲ. 방식 1.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오답 - 재판상취소) 2.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이미 이행한 후에도 취소할 수 없다.
Ⅳ. 효과 1. 취소의 일반적 효과 - 소급효가 있다. 2. 제3자 보호 - 선악 불문 보호 (cf. 일상가사 대리권 제한은 선의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계약의 취소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 -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cf. 총칙 취소와의 관계 1) 관계 없다. 2) 의사에 하자가 없어도 취소할 수 있다. 과실여부를 불문한다. 혼인 중에는 취소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3)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총칙에 의한 취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혼인 해소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4) 혼인 해소 즉시 부부계약취소권은 소멸한다. 단,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개별청구권이나, 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6月)에 대해서는 시효정지 조항이 적용된다.
Ⅴ. 입법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정에 의한다고 했는데 취소하고 반환 받으려면 어차피 법원이 개입하게 되어있다. 압력에 의한 것이면 취소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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