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가사 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1) 사실혼에도 적용 한다.
(2) 판단기준
1) 일상가사 범위의 기준 - 종합적 = 객관적 사정(법률행위의 종류와 사정) + 주관적 사정
2) 일상가사가 아닌 법률행위 대리시에는 부부여도 별도의 수권행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부 일방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어 사회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부담을 포함한 모든 법률행위에 대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3) 제126조 표현대리
1) 적용긍정설(多)
① 일상가사대리권은 법정대리권의 일종이다.
② 일상가사의 범위는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고 벗어나면 126조의 책임을 진다.
2) 적용부정설(유추적용설)
① 일종의 대표권이다.
② 비상가사대리권이라는 개념으로 개별사안에 확대하고 있다.
③ 개별적구체적 일상가사로 축소하고 있다.
3) 적용부정설
4) 판례 - 표현대리 직접 적용
① 비상가사대리권 관념을 부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은 객관적 사정
③ 사실혼에도 적용한다.
T) 부부가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배우자 이름으로 한 경우 판례는 126조의 표현대리를 적용하는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관하여 그 행위가 일상가사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표현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X) ☞ 그 행위에 관한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제한
1) 부부재산 계약 등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배제는 할 수 없다.
2) 그 제한으로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5) 연대책임
1) 일상가사는 연대책임을 지지만, 일방이 책임 없음을 이미 명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내용
① 내부적 부담부분이 없고, 각자 전액을 책임진다.
② 전부에 절대효가 있다 (면제, 혼동, 소멸에도 있다)
③ 혼인 해소 후에는 통상의 연대채무로 된다. (오답 - 분할채무로 된다)
3) 이미 명시한 경우 연대책임 배제
(6) 일상가사 대리 O
1) 필수 주거공간인 주택구입자금의 차용 - 45평 아파트 분양금 납입을 위해 금전을 차용한 사건
2) 남편 진급시험 준비비용을 위해 처가 차용한 경우
(7) 일상가사 대리 X
1) 교회에 건축 헌금을 내기 위해 차용
2) 가게의 인수대금을 위해 차용
3) 대규모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차용
4) 장남의 교회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보조금을 위해 차용
5) 거액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등의 명목으로 차용
6) 자가용 구입자금을 위해 차용
7) 사실상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
8)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매각, 담보제공 등 - 별거 중에 외국에서 체류 중인 남편재산을 처분한 사건
9) 처의 계금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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