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1) 개념
1) 임의인지, 강제인지
2) 성질
임의인지 |
생전인지 |
父에 의한 인지 |
창설적 효력 |
母에 의한 인지 |
보고적 효력 | ||
유언인지 |
보고적 효력 | ||
강제인지 |
형성의 소 |
子가 父에게 | |
확인의 소 |
子가 母에게 |
3) 입법 태도
① 주관주의 - 인지자의 의사표시로 부자관계 성립, 임의인지 - 스스로, 강제인지 - 재판.
② 객관주의 - 인지는 확인방법일 뿐, 혈연으로 이미 부자관계 성립
③ 우리나라 - 객관주의에 가까운 절충주의
(2) 임의인지
1) 부 또는 모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
2) 인지권자
① 부 또는 모
② 모가 부의 인지신고 = 무효
③ 모가 부의 인지신고가 무효가 되어 인지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자는 다시 인지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조부는 인지권자가 아니기에, 조부가 한 인지는 무효이다.
3) 인지행위
①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는 동의 要
③ 구 민법 시행시 부가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정하고 자기의 출생자로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그 신고가
지연 중에 부가 사망해 유처가 유언집행자로서 출생신고 했다면 인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인지자
① 혼인 외 출생자
② 태아
③ 성년의 자녀에게 할 수 있다.
④ 피인지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⑤ 자가 사망한 경우 - 그에게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할 수 있다.
5) 임의인지를 할 수 없는 자
① 타인의 친생추정 받는 혼인 중 출생자 - 타인이 친생부인을 해야 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친생추정 받지 않는 혼인 중 출생자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단절시켜야 가능하다.
③ 타인이 인지한 자 → 인지무효, 인지 이의의 소로 단절시켜야 할 수 있다.
6) 인지의 신고
① 인지신고의 방법에 의한다.
② 혼외 출생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신고한 것은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무효행위 전환 )
(3) 강제인지
1) 소의 성질 (전술 - 위 표)
2) 인지청구권의 포기 - 不可
① 포기 후 다시 청구해도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
② 실효의 법리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청구권자
① 자, 자의 직계비속(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② 위 둘의 법정대리인
③ 태아는 할 수 없다.
4) 상대방
① 부 또는 모
② 사망시 - 사망 안날 2년 이내에 검사에게 청구
5) 요건
① 타인의 친생자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을 해야 할 수 있다.
② 타인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이나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는 직접 생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로 단절시킨 후에 청구도 할 수 있다.
6) 친자관계의 확인
① 정황의 사실관계도 고려한다.
판) 혼인외 성관계를 맺던 중에 출산하자 병원에 찾아와 분만비용을 지급하고, 자의 이름까지
지어준 사실등도 친자관계를 정하는 정황이 된다.
② 직권주의 적용
A. 혈액형 검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두루 검사해야 한다.
→ 유전자, 조직 적합성, 항원형 검사 등도 해야 한다.
B.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은 가장 유력한 간접증명이다.
(4) 인지관련 소송
1) 인지 무효의 소
① 확인의 소 (가류) → 조정 x , 제소기간제한 x
② 임의인지에만 할 수 있다.
③ 강제인지는 상소나 재심청구를 한다.
④ 제소권자
A. 인지자 자신
B. 자
C. 법정대리인
D. 4촌이내 친족
⑤ 무효사유
A. 생부 사망 후 생모에 의해 이루어진 인지신고
B. 조부에 의한 인지신고
C. 친생자 아닌 자에게 한 인지신고
D. 일본관서에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것
2) 인지 이의의 소
① 형성의 소(나류) → 조정 O, 제소기간 제한 O
② 임의인지 만
③ 재판상 인지 - 재심의 소로 해야 한다.
④ 제소권자 - 자, 이해관계인
⑤ 제소기간
A. 인지신고가 있음을 안 날로 1년
B.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 - 사망을 안날로 2년내 검사를 상대로
3) 인지 취소의 소
① 형성의 소(나류)
② 사기, 강박, 중대한 착오
3. 인지의 효과
(1) 소급효
1) 원칙
① 출생시로 소급한다.
② 과거의 부양료 청구 - 상당한 범위내 가능하다.
③ 상속권 인정 - 이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 처분한 경우에 유효하다.
→ 가액반환청구만 가능하다.(상속회복청구의 성질)
2) 제한 - 이미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3)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가 그 상속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그 후 사후인지 판결이 확정되어 상속인의 지위를 새로이 취득한 자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2) 인지의 기타 효과
1) 자의 성과 본 (08년 시행)
① 인지되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 종전의 성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협의) - 협의가 없으면 법원의 허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 자의 친권자 = 우선 협의에 의하고 , 이루어지지 않으면 청구에 의해 직권으로 강제된다.
3) 자의 양육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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