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2. 대상
(1) 의의
1) 호적상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2) 부, 모가 모두 진정하지 않은 경우
3)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존재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
(2) 인지청구 소송과의 관계 - 별개이다.
3. 당사자
(1) 청구적격 - 친족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판) 민법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은 언제든지 제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도의 이해관계를 갖을 필요는 없다.
(2) 피고
1) 직접당사자(부, 모, 자)
2) 단, 부자관계 확인소송에서 모는 피고가 아니다.
3)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부와 자 사이 관계에 대해 청구할 경우 부와 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하고,
그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다면,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1) 원칙상 제한이 없다.
(2) 단 피고 사망시에는 사망을 안날로 2년 내에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모두가 사망한 경우이다.)
판) 부모가 사망 한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위 소를 제기했어도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라
할 수 없다.
5. 기타
(1)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와 입양으로 전환
→ 실질적 요건을 갖춰 입양효력이 발생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다.
(2) 혼인 외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 인지의 효력이 있다.
→ 단, 부의 친자가 아닌 경우에 아래 소를 제기한 후 해야 한다.
1) 학설은 인지이의의 소
2) 판례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판) 출생신고인 이상 그와 같은 친자관계의 외관을 배제하고자 하는 때에도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로를 해야 한다.
(3)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도 효력이 없다. - 임의 처분할 수 없다.(가류)
판례) 甲男과 乙女가 혼인하고 살던 중, 甲이 丙女와 성관계를 갖고 출산한 丁을 甲과 乙사이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알고 보니 甲의 子도 아니었다. 그러던 중 甲이 사망하고 그 재산을 丁이 상속하였는데 乙이 丁의 상속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어떠한 소를 제기 할 수 있는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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