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
(1) 제도의 의의
- 혈연의 진실보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소기간을 제한해 부자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한다.
(2) 대상
1) 친생추정을 받는 자
2) 출생 후에 하여야 하므로, 태아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3) 친생부인권자
1) 부, 처 (O) ↔ 子 (x)
2) 부 나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
① 후견인이 친족회의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② 금치사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
3) 부 나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을 할 수 있다. → 유언집행자가 제기
cf)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는 유언으로 할 수 없다.(부, 모 이외의 者도 청구가 가능하기에)
4) 부 또는 처가 제소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 or 직계비속이 사망을 안날로 2년 내에 제기 할 수 있다.
(4) 소의 상대방
1)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에게 청구
① 일방이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 못하기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부모가 이혼 후에는 전남편 or 전처에게 청구할 수있다.
2) 상대방 될 자가 모두 사망하면 사망을 안날로 2년 이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자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母에게 청구할 수 있다.
母도 없으면 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오답 - 직계비속에게)
cf) 사망한 혼외자 임의인지 한 경우에 그 자에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5) 제소기간
1)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 2년 이내 (친생자가 아님을 안날)
2) 절대적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구법에는 있었다) → 구법 "출생을 안날로 1년"
3) 경과규정 - 시행일 이후 30日내 만료시 30日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승인
1) 子의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승인이 사기,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으면 취소할 수 있다.(854)
3) 친생부인 종결 후 친생자 승인 규정은 삭제되었다.
(7) 절차
- 형성적 소송(나류)이기에, 조정을 거처야 한다.
(8) 효력
1) 친생부인 → 혼인 외 출생자가 된다.
2) 기판력 - 대세효
3) 부인 후 → 인지할 수 있다.
4) 부부관계는 영향이 없지만,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사유는 된다.
5. 부를 정하는 소
(1) 요건 - 재혼녀가 출산하여 친생이 충돌할 때
(2) 소의 성질 - 형성의 소 (나류)
(3) 소의 당사자
1) 제소권자 - 자, 모, 모의 배우자, 모의 전배우자
2) 상대방 - 모두 사망시 검사에게 청구
(4) 기판력 = 대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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