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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자제도의 특징
(1) 家를 위한 양자제도의 폐지
1)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니어도 된다.
2) 항렬에 따를 필요 없다. - 존속과 연장자를 양자로 못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3) 사후양자, 유언양자는 폐지되었다.
4) 호주가 된 양자도 파양할 수 있다.
(2) 서양자(사위양자)제도 폐지
(3) 자를 위한 양자제도로는 불완전하다.
1) 당사자간 협의와 신고로 성립한다. (법원허가 不要)
2)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 후견인이 입양에 관여
3) 08년 완전양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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