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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입양의 취소

by 소이나는 2008.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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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취소

      (1) 취소사유

취소사유

청구권자

제한

1) 미성년자가 양부모가 되어 입양하는 경우

① 양부모, ② 양자

직계혈족

성년에 달한 경우

2) 15세 이상 미성년자가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① 양자

② 동의권자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月이 경과,

사망시 취소

3) 성년의 양자가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동의권자

안 날로 6月, 있는 날로 1년

4) 후견인이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입양한 경우

① 피후견인

친족회원

후견 종료 후 6月

5)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하였거나 되었을 경우

① 금치산자

② 후견인 

금치산 취소 후 3月

6) 단독입양 or 배우자 동의 없이 양자가 된 경우

   배우자

안날로 6月, 있은 날로 1년

7)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입양

   일방

안날로 6月

8) 사기, 강박에 의한 입양

   당사자

안날 or 면한 날로 3月



      (2) 취소방법

           1) 재판상 취소

           2) 형성의 소 - 먼저 조정을 거친다.


      (3) 취소의 비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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