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무효
(1) 무효사유
1) 합의가 없는 입양, 가장 입양, 조건부 입양, 의사무능력자의 입양
2) 존속, 연장자 입양
3) 15세 미만자의 대락이 없는 경우
(2) 무효행위 추인 - 일정요건 하에 긍정
1) 대락 추인 (전술)
2) 입양의 실체가 없다면 당사자 간의 추인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3) 무효의 효과
1) 당연무효 - 무효판결을 받지 않고서도, 입양이 무효임을 전제로 다른 소에서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 입양신고 당시에 신분관계가 없어도, 심판청구 당시에 계조모로 777조의 친족이면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례) 甲과 乙이 A와 B 사이의 혼외子인 丙을 입양의사로 출생자 신고를 한 경우. |
1. 입양의 효력여부 (1)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면, 입양의 효력이 있다. (2) 실질적 요건 구비 - 입양의 합의, 15세 미만이면 대락, 존속과 연장이 아닐 것 + 감호, 양육 등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반드시 수반될 것
2. 甲과 乙의 입양의사가 있고, A와 B의 대락 등 실질적 요건을 구비한 때에, 甲乙丙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 (X) →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만약 甲과 乙이 A와 B의 승낙이 없이 丙을 데려온 경우에는 입양은 무효이나, 丙이 15세가 지난 후 이를 알고서도 甲, 乙과의 친자관계를 유지한 경우 → 실질적 요건을 갖춘 이상 묵시적으로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추인의 소급효가 있다.
4. 만약 입양의 합의가 없이 신고한 후 추인하였다면, 추인당시 입양의 실질적 관계가 전혀 없던 경우 →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무효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5. 丙은 생부 A를 상대로 인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可 → 호적상 母 乙이 丙을 출생한 사실이 없음으로 丙은 친생자 추정을 받을 여지가 없어 인지청구에 지장이 없다.
6. 甲, 乙과 丙의 입양이 성립한 후 甲, 乙이 이혼을 하더라도 양부와 양자, 양모와 양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각각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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