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고대의 경제생활Ⅰ. 삼국의 경제 정책1. 농업 중심의 경제생활 - 왕토 사상 : 모든 국토는 왕토(토지국유제론) → 관료에게는 수조권만, 백성은 경작권만cf) 백성 토지가 없는 것은 아님 : 자영토지(민전), (토지사유제론) (→ 전 시대에 존재)
(1) 토지 소유 - 호민 계층의 대토지 소유 : 하호가 공급* 하호 - 신분상 양인이나 호민에 예속된 존재(2) 토지 종류1) 녹읍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2) 식읍(식봉) - 수조권 + 노동력 징발권 → 고려 O → 조선 X
2. 정복 전쟁과 수탈 – 포로를 노비로 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한 토지와 농민을 식읍으로 주었다. * 식읍 : 국가에서 왕족, 공신 등에게 준 토지와 가호 (조세를 수취하고 노동력을 징발할 권리 부여)
3. 수취 제도(1) 종류1) 조세 - 재산의 정도에 따라 → 호를 3등급으로 나누어 조를 거두었으나 세의 부담이 더 컸다. → 곡물, 포2) 공부 - 지역 특산3) 역 - 노동력, 징발
a. 신역 - 특정 인신을 정기적으로 역부과b. 요역 - 불특정 민호에게 수시로 역 부과 → 대가지불 XT) 경제적 분화에 따라 호등에 따른 차등적 수취가 있었다.T) 삼국은 조세를 토지세 중심으로 부과하였다? (X) ☞ 호, 사람 수 기준, 노동력 기준
(2) 토지 측량 단위1) 고구려 : 경무법 (頃畝法) = 밭이랑 기준 2) 백 제 : 두락제 (斗落制) = 파종량(풍흉차 등) 기준 3) 신 라 : 결부법 (結負法) = 수확량 기준
(3) 조세 1) 고구려a. 조 : 매 호마다 조 - 상호 1섬, 중호 7말, 하호 5말b. 세 : 개인은 인두세(人頭稅)로 베나 곡 - 5필, 5섬“세는 포목 5필에 곡식 5섬이다. 조는 상호가 1섬이고, 그 다음이 7말이며 하호는 5말을 낸다.” – 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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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제 : ‘조’로 쌀 - ‘세’로 쌀, 명주, 베 “세는 포목, 비단 실과 삼, 쌀을 내었는데, 풍흉에 따라 차등을 두어 받았다.” – 주서 3) 신라 : 당의 조(租, 조세), 용(庸 노동력), 조(調 특산물)를 모방
(5) 공납 : 특산물(6) 역 : 15세 이상의 남자 동원 (ex. 영천 청제비, 남산 신성비) “설씨녀는 율리 민가의 여자다. ~ 진평왕 때에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는데도 정곡을 방어하는 당번이 되었다. ~
불초의 몸으로써 그대 아버님의 병역을 대신해 주기 바라오. ~ 어버지가 “어린 딸을 주어 그대 아내로 삼고 싶다.”라고 하였다. ~ 그녀의 아비가 말하기를 “정해진 3년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이에게 시집가거라.” 하였다.”
➝ 복무기간은 3년으로 추정되고, 대신 군대에 갈 사람이 있으면 면제될 수 있었다. 늙어도 군역이 있었다.4. 농민 경제
(1) 농민 생산력 증대 (시책과 궁휼 정책), 저수지(2) 진대법 : 곡식 주거나 빌려 줌 (고구려 고국천왕) “내외 관청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그리고 늙고 병들었거나 가난하고 궁핍하여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조사하여 진휼하도록 하였다. 또 관리에게 명하여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청의곡식을 내어 백성의 식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 나누어 줌에 차등을 두고, 겨울 10월에 관청에 갚게 하는
상설 규정을 만드니 내외가 기뻐하였다.” – 삼국사기5. 농법(1) 철제 농기구 발달, 가축 이용, 지력 회복, 황무지 개간 ➝ 농업 생산력 증대, 경작지 확대
cf) 지배층만 철제 농기구 소유 (보급을 사용 하기도 함)(2) 고구려 : 4세기 ➝ 보습 사용(3) 백제 : 4~5세기 - 철제 농기구 개량, 다루왕 : 논, 구수왕 : 제방
(4) 신라 : 5~6세기, 우경 보급 (지증 마립간)(5) 일반적으로 자경지 경작(6) 무전민은 용작(노동력을 파는 것)을 하기도 하였다.6. 수공업(1) 노비 이용 – 무기, 장신구(2) 장인 이용 – 무기, 비단(3) 관청 수공업이 주류7. 상업(1) 시장 설치 - 소지 마립간(2) 동시전의 설치 : 지증왕 때 시장 감독 관청인 동시전 (東市典)설치
8. 대외 무역(1) 고구려 : 남북조, 북방 민족 (장수왕)(2) 백제 : 남중국, 왜(3) 신라 : 한강 진출 후 당항성 이용 중국과 직접 교류(4) 수출 : 마직물, 금은세공품, 주옥, 삼, 모피
(5) 수입 : 비단, 장식, 서적, 약재(6) 공무역 발달 - 왕실, 귀족T) 삼국의 국제 무역은 낙랑군이 소멸된 4세기 이후에 발달Ⅱ. 귀족의 경제1. 귀족의 경제 기반
(1) 토지와 노비 소유, 유리한 생산조건(2) 녹읍 1) 관료 귀족에게 준 토지2) 조세, 노동력, 공물 모두 수취 (일정지역의 수조권과 부역 징발권을 부여한 토지)
☞ 백성들에게 부역 징발 가능 [삼국의 대외 무역]3) 통일신라기 관료에 대한 복무의 대가(3) 식읍 : 왕족, 공신에게 준 토지와 가호
cf) 녹읍과 식읍의 차이는 대상의 차이2. 귀족의 농민 수탈 : 소작, 고리대 “고위 관리인 구도∙일구∙분구 등 3인을 내쫓아 서인(서인)으로 삼았다. ~ 탐욕스럽고 ~ 즉시 매질하여
때리기 ~ 왕은 이를 듣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동명왕의 옛 신하이므로 차마 죽이지 못하고 내쫓는데 그쳤다.”- 삼국사기“대가(大家)들은 경작을 하지 않고 하호들은 부세를 바치며
노비와 같다.” – 위략, 삼국지3. 귀족의 생활 : 풍성 화려Ⅲ. 농민의 경제 [안악3호분의 고구려 귀족 저택의 주방 모습]
1. 농민의 경제적 처지 : 척박한 토지, 소작 2. 영농 기술의 발달 : 철제농기구, 우경 3. 농민에 대한 수취(1) 조세 공물부담, 노동력제공(2) 전쟁에 동원
1) 신석기 : 농경의 시작 (자연섭리)2) 청동기 : 농경 본격화, 저습지, 벼농사3) 철기(삼한) : 저수지 축조 (벽골제, 대제지)4) 신라 : 우경5) 고려시대 : 우경에 의한 깊이갈이(심경법)의 일반화, 제초작업, 지력향상,
남부 일부 지역 윤작법 보급, ‘농상집요’ (원나라), 휴경지 감소, 이앙법6) 조선전기 : 시비법, 휴경하지 않고 매년 토지 경작(휴경지 소멸), ‘농사직설’, 남부 일부 이모작, ‘사시찬요’
7) 조선후기 : 광작, 상품작물, ‘농가집성’, ‘임원경제지’, ‘색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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