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남북국 시대의 경제 변화1. 통일 신라의 경제 정책(1) 경제 정책 변화시킴(2) 수취 체제 변화 1) 조세 : 1/102) 공물 : 촌락 단위3) 역 : 16~60세 남자, 3년 의무복무, 동원하지 않으면 매년 일정기간 노역 징발
(3) 농민의 생활 : 10호 가량 자연 촌락인 촌에 편입(4) 민정문서 (촌락문서, 신라장적, 新羅帳籍)1) 발견 (1933) : 일본 나라현 동대사(東大寺, 도다이사) 정창원
cf) 정창원(쇼소인) 창고의 화엄경에서 발견, 화엄경질을 배접하는 종이로 쓰여 졌다.2) 작성시기 : 경덕왕 (755) 무렵3) 문서 작성 a. 촌주가 매년 조사 3년 마다 작성 (X-매년 작성)
b. 농민에게 조세, 요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자료4) 조사 지역 : 서원경(청주) 중심 4개 자연 촌락 (살하지촌, 사해점촌 등)5) 조사 대상 (사람기준) - 여자, 노비도 조사 대상 (X- 토지기준)
a. 호구 : 사람의 다소(人丁), 9등급 (상상, 상중, 상하 ~ 하하) b. 인구 : 연령, 성별, 6등급 (cf. 여성도 노동 자원으로 파악)c. 토지 : 내시령답, 관모답(관청에게 지급), 촌주위답, 마전(공동 경작지), 연수유답(정전 같은 것) 등 (X- 녹읍, 소작)
d. 작성 목적 : 생산 자원, 노동력e. 의의 : 촌락의 경제 상황, 세무 행정을 알 수 있다.6) 촌주를 파견한 것은 아님 (토착민)7) 토지 면적, 인구, 호, 우마, 뽕나무, 잣나무, 호두나무 등의 수가 기록
(5) 토지 제도의 변화1) 목적 : 국왕 권한 강화, 농민 안정2) 관료전의 지급(신문왕, 687) – 녹읍 폐지, 식읍 제한, 국가 지배권 강화, 관직을 기준으로 토지 면적에 따라 수조권 지급
3) 정전 지급 (성덕왕, 722) : 일반 농민인 정남에게 지급a. 민정문서의 연수유전답과 같은 것b. 당의 균전제의 영향을 받았다.c. 농민은 조•용•조의 의무를 부담d. 국가의 역역(力役) 파악이 강화
4) 녹읍 부활 (경덕왕 757) : 왕권 약화2. 통일 신라의 경제 (1) 상업의 발달 : 효소왕 (孝昭王) 때 - 서시, 남시를 설치 (cf : 동시는 지증 마립간 때 설치)
(2) 대외 무역1) 당a. 수출 : 명주, 베, 해표피, 삼, 금은세공품 ⟷ 수입 : 비단, 책, 사치품cf) 수입에 비단, 서적, 약재는 조선까지 공통b. 무역로 : 전남 영암 ~ 상하이, 경기도 남양만 (당항성) ~ 산둥반도
c. 무역항 : 울산 (이슬람 상인)d. 당 진출 : 양쯔강, 산둥반도 / 신라방(거주지), 신라촌(村), 신라소(所)(행정), 신라관(館)(여관), 신라원(院)(절) / 유숙소
* 신라방 (新羅坊) : 신라인이 책임자로 임명2) 일본 : 8세기 이후에 돼서야 조금 활발 → 무역소 (쓰시마, 큐슈) - 교류 / 역어소(쓰시마) - 통역관 양성(3) 장보고 (궁복)
1) 당의 무령군의 일원으로 이사도의 평로군 진압에 참전하여 소장이 되었다.2) 청해진 (완도) - 흥덕왕 때 (X- 진도)3) 무역 독점 : 교관선(交關船, 무역선), 상인(견당매물사(遣唐買物使), 회역사(廻易使) - 일본에 파견)4) 법화원 건립 (산둥 등주 문등현 적산촌)5) 신무왕(김우징)을 지원하여 왕위에 즉위 시켰다.6) 문성왕이 장보고 제거 (암살) ➝ 장보고 세력은 얼마간 유지 ➝ 청해진 백성을 벽골군으로 옮김(X- 암살과 동시에 혁파되었다.)
(4) 수공업 발달 1) 견직물, 마직물, 방직 기술, 금은세공, 나전칠기 (당에서 기술을 수입해 후에 역으로 수출)2) 공장부 설치, 사원 수공업 (승장이 소속)
3. 귀족의 경제생활(1) 왕실•귀족 중심의 경제(2) 귀족의 향락 생활“귀족은 녹(祿)이 끊이지 않았다. 노예가 3천 명이고 비슷한 수의호위 군사와 말, 돼지가 있었다. 비다 가운데 섬에서
길러 필요한 때 활로 쏘아서 잡아 먹었다. 곡식을 꾸어서 갚지 못하면 노비로 삼았다.” – 신당서1) 경덕왕 16년 녹읍제도의 부활은 귀족의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O)
2) 신문왕 7년에 지급된 문무 관료전은 조•용조의 수취가 가능한 토지였다? (X)☞ 수조권만 지급3) 국가와 귀족의 토지, 농민지배에 대한 경쟁에 대한 삼국사기 내용
a. 신문왕 7년 관료전을 지급하되, 차등을 두었다. b. 신무왕 9년 1월에 내외관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를 내리되 차등이 있게 하여 이로써 영원한 법식을 삼았다.
c. 성덕왕 21년 8월에 처음으로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d. 경덕왕 16년 3월 여러 내외관이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나누어 주었다.e. 소성왕 원년 3월에 청주 거노현으로 국학생의 녹읍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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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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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동력을 중시하는 내용a.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 (고조선)b. 소와 말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고구려)
c. 민정문서에는 남녀별, 연령별로 정확한 인구가 표시되어 있다. (신라)* 연수유답(1) 백성(가호)에게 지급(2) 전체의 96%(3) 고려 ‘민전’과 연결(4) 연수유답의 ‘연호’ = 공연(孔烟) (9등급) ➝ 계연(計烟)
1) ‘자연호설’ - 자연스레 한 호를 만듦2) ‘편호설’ - 국가에서 호를 묶어 만듦 : 휴한법의 제약상 자연가호는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5) ‘촌주•촌주위답’ 학설
1) 여러 촌주들이 공동으로 한 현의 실무를 관장하였다.2) 촌주위답이 설치되지 않은 촌에도 촌주가 있다.3) 촌주는 2 ~ 3개 촌락을 관할 → 촌주위답은 면세혜택을 준 것인지 토지를 따로 준 것인지 분명치 않다.
4) 진촌주만 촌주위답을 받고, 차촌주는 받지 못했다. - 서열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계연 1) 공연에 등급별로 기본수를 부여하여 계산된 호2) 계연으로 각 촌락의 수취규모를 유추 할 수 있다.
* 관료전 (학설)(1) 문무관료전(직전)은 녹읍과 같은 것이다.(2) 녹읍은 관료전과 서로 대치되지 않는다.(3) 녹읍 대신 녹봉을 지급하며 동시에 줄어든 지급분에 대한 보완책으로 관료전을 지급한 것이다.
* ‘정전’지급 학설(1) 법적인 인정 절차를 통해 조세를 부과한 토지(2) 황무지를 급전의 형식으로 하하연에 속하는 일부 빈호의 정남을 주된 대상으로 분배하여
무주지, 진전 경작에 대한 강제적 의무를 부과(3) 군사적 방비를 위해 북방 개척 지역의 토지를 나누어준 둔전적 성격(4) 공연을 단위로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해준 조치
* 역남자 여자 정 정녀 20세 이상 (요역)조자 조녀자 15세 이상추자 추녀자 14세 이하소자 소녀자 10세 이하제공 제모 60세 이상 (면역)
노공 노모 70세 이상* 여자 - 필요시 요역동원4. 농민의 경제생활(1) 어려움 : 척박한 땅, 세력가의 수탈(2) 과중한 부담 1) 지대 : 수확의 반 이상
2) 수취 a. 전세 : 1/10b. 공물 : 삼베, 명주실, 과실류(3) 농민의 볼락(4) 향•부곡민 - 농민보다 어려움(5) 휴경법 일반화•밭농사 중심 - 시비법이 발달하지 못함
(6) ‘차’의 전래(7) 수리시설 확충 (영천 청제비 - 원성왕)“평민은 신라 모량리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처와 같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양식을 얻어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에게는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다. 그 아이가 자기 어머니의 밥까지 빼앗아 먹는다고 해서 부부는 서로 의논하여 늙은 부모를 위하여 아이를 땅에 묻고자 하였다.” – 삼국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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