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고려 사회, 경제<1> 고려의 사회Ⅰ. 고려의 신분제도1. 고려 사회의 특징(1) 왕자, 부마 등 왕족 - 공•후•백 등 세 등급의 작위가 수여(2) 문벌 귀족 (門閥貴族) 사회 (음서, 공음전)(3) 개방적 사회 :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되어 전 시대보다 개방적(4) 계층 간의 이동 가능(5) 대가족 중심의 사회 : 귀족에서 양민까지 (X - 천민)T) 귀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가족 단위로 편제되었다? (X) ☞ 귀족 ~ 평민(6) 본관 (本貫) 사용(7) 평민도 각자 성(姓)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8) 봉작제가 존재했으나 작위 유무가 귀족 신분과 하층 신분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2. 사회 신분(1) 분류1) 양천제 - 법제적 - 양민 & 천민2) 사회 관념상 - 귀족, 중류층, 양인, 천민(2) 귀족 : 왕족(족내혼), 문무 고위 관료 5품 이상 ➝ 음서•공음전의 혜택(3) 중류층 (중간 계층) → 고려에 처음 등장 (하급관리)1) 통치 체제의 하부 구조2) 세습적으로 직역, 토지도 받음3) 호족 출신 향리 : 과거 응시 가능 (호장, 호부장)4) 하층 장교 : 세습, 토지 받음, 하부 행정직 (3) 양민 : 농민, 상공업 (주•부•군•현에 거주)1) 백정 (白丁) : 일반 농민층a. 양민의 대다수는 백정 - 직역이 없는 농민 b. 법제적으로는 과거 응시에 제약이 없었다. 토지를 지급받는 군인 선발도 가능 (합법적으로 양반이 될 수도 있었다.)T) 일반 농민이 군공을 세워 무반으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다.c. 토지를 지급받지 못한 농민은 토지 빌려 경작, 소작료를 토지 주인에게 납부d. 조세•공납•역의 의무가 있었다.➝ 백정이 직역을 지지 않을 경우, 민전을 경작하여 조부를 부담하였다.cf. 조선시대의 백정은 도살업을 하는 천민만을 지칭 (과중한 공납과 부역에 시달렸다.)cf. 정호 (丁戶) : 일정 직역이 있고 토지를 받은 사람2) 특수 행정 구역 거주자 - 군•현에 비해 천한 대우a. 향, 부곡 - 농업 1. 부곡 - 삼국시대부터2. 향 - 신라 때 지방관 파견 O ➝ 고려 때 지방관 파견 X b. 소(所) - 수공업, 광업, 특용작물, 해산물, 미역, 금, 종이 (소 - 고려에 등장)c. 역(驛)•진(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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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에 종사d. 세금부담, 거주 제한(이주 원칙적 금지), 신분 변동 (ex. 공주 명학소의 난)e. 향소부곡이 점차 일반 군현으로 승격하여 주민이 양민화 되어 갔다.f. 거주 제한, 이주 원칙 금지T) 양민보다 하층에는 신분은 양민이면서도 일반 양민에 비하여 규제가 심한 향•소•부곡이 있었다.T) 양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부과(4) 천민1) 공노비 a. 입역 노비 (별사) : 관청에서 잡역, 급료로 생활b. 외거 노비 (잡공노비) : 지방에 거주 - 관청에 납부2) 사노비a. 솔거 노비 : 주인집b. 외거 노비 : 신분 상승이 가능, 농업에 종사, 신공을 바침, 재산 소유 가능 (농민과 유사)3) 성을 가질 수 없다. 4)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된다.5) 일천즉천 (一賤則賤) : 부모 중 한 쪽이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 조선 전기까지)T)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양인이라면 그 자녀도 양인이 되었다? (X) ☞ 천민6) 천자수모법 (賤者隨母法) : 어머니 쪽 소유주에게 자식이 귀속7) 기타a. 화척 (禾尺) : 도살업 – 국가의 부역과 호적에서 제외, 이주가 자유로운 신분b. 재인 (才人) : 광대c. 양수척 (楊水尺) : 유기 (고리, 柳器)를 만들어 팔음cf) 신량역천 – 법적으로는 양인이나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1) 서리 (書吏, 잡류) : 중앙 관청의 실무 2) 남반 (南班) : 궁중의 실무3) 향리 (鄕吏, 장리) : 지방 행정의 실무, 신분 상승 가능4) 군반 (軍班) : 직업군인5) 역리 (驛吏) : 지방의 역(驛) 관리“평량은 평장사 김영관의 집안 노비로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하게 되었다. 그는 권세가 있는 중요한 길목에 뇌물을 바쳐 천인에서 벗어나 산원동정의 벼슬을 얻었다.” – 고려사“최의가 집안 노비인 이공주를 낭장으로 삼았다. 옛 법제에 노비는 비록 큰 공이 있다 하더라도 돈과 비단으로 상을 주었을 뿐 관직을 제수하지는 않게 되어 있다. 그런데 최항이 집정해서는 인심을 얻고자 처음으로 집안 노비인 이공주와 최양백∙김준을 별장으로 삼고, 섭장수는 교위로 삼았다.” – 고려사절요3. 고려시대 호적제도(1) 당나라 제도를 본받아 원칙적으로 3년에 1번씩 호구 조사를 하여 작성(2) 호적을 토대로 종적, 군적, 공장안, 천적 등 신분 계층별 등록부를 작성(3)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으며 자녀를 기록할 때에는 남녀 간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재(4) 과거 응시, 소송 등에서 호적에 등록된 사항을 관으로부터 증명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준호구라는 호적 등본을 발급받았다.(5) 전 남편의 아들을 호적에 등록 할 수 있었다.(6) 노비도 호적에 올랐다. 하지만 양수척, 기생, 화척, 재인 등은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3. 사회 계층의 변동(1) 신분 상승 : 지방 향리의 자제, 군인, 향∙소∙부곡, 외거 노비1) 무신정권 이후 고려 후기 - 천인 출신 관직자의 사례가 많아졌다.2) 신분이 미천한 환관 중에서도 권세가가 나타났다.(2) 신분 하락 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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