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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23. 고려 백성들의 생활 (향도, 자모정식법, 면재법, 사천 매향비, 흑창, 의창, 상평창, 제위보, 고려 풍습, 일부일처제, 고려 성씨, 고려 여성의 지위, 고려 법률)

by 소이나는 201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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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려 백성들의 생활Ⅰ. 고려시대 농민의 공동 조직과 사회 시책1. 향도(1) 불교의 신앙 조직인 공동체 조직 (cf. 신라의 화랑도에서 한 연원을 찾을 수 있다.)(향촌 사회 지배층이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2) 향도 : 매향 활동 하는 무리* 매향 (梅香) : 미륵을 만나 구원 받고자 하는 염원에서 향나무를 땅에 묻는 활동         [사천 매향비]* 사천 매향비 : 내세의 행운과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내용 (1387년에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3) 초기 : 불상•석탑의 제작도(4) 후기 : 농민 조직으로 발달, 지역적 기반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임 촌민이 한데 모여 음주•가무를 즐기고 상장, 혼례를 서로 도왔다.2. 농민 보호책과 권농 정책(1) 보호책1) 잡역 금지2) 면재법 (免災法): 자연 재해시 조세, 부역 감면 (성종)3) 자모정식법 (子母停息法), 자모상모법 (子母相侔法)  : 법으로 이자율을 정합4) 토지 겸병 금지(2) 권농 정책1) 적전(籍田)의 경작 - 왕이 농사 모범을 보임2) 개간의 장려 - 공사전조법 (광종)Ⅱ. 사회 제도1. 사회 시설(1) 흑창 (태조) :평시에 곡물을 비축, 흉년에 구제(2) 의창 (성종) : 흉년 빈민 구제 기관, 춘대 추납, 무이자          (← 고구려의 진대법)(3) 상평창 (성종) : 물가 안정 (추곡수매), 개경•서경•12목에 설치(4) 제위보 (광종) : 기금을 만들고 이자로 빈민 구제                (cf. 조선 - 제생원)T) 개경, 서경 등에 의창을 설치하고 물가를 조절하였다? (X)    ☞ 상평창2. 의료 기관(1) 동서 대비원 (東西大悲院) : 환자, 빈민 구휼 (문종)(2) 혜민국 (惠民局) : 약 (예종)(3) 구제도감•구급도감 (救濟都監)(救急都監) : 빈민구제 임시관서 (예종)cf. 농민 구제책 – 구황촬요 (조선시대 기근대비 서적), 사창 (조선시대 춘대 추납 제도)Ⅲ. 법률과 풍습1. 법률(1) 민법 - 관습법 중시 : 중국의 당률을 참작한 71개 조의 법률이 시행 (송률 - 절강법도 참작)(2) 재판권 : 지방관    (cf. 갑오개혁까지)(3) 형벌 1) 중죄 : 반역죄, 불효죄 (대가족 사회)2) 형벌 집행 보류 (부모상 등에)3) 5종 : 지방관 [태, 장, 도(징역)] / 중앙 [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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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4) 가구소 (街衢所) :형옥 기관 (개경 치안)(5) 3심제 - 지방수령 → 계수관 → 형부(전법사)2. 풍습(1) 혼인1) 초기 : 여자 18세 전후, 남자 20세 전후, 근친혼•동성혼 유행(왕실, 귀족층) (∵ 왕실이 정치•경제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2) 중기 이후 : 근친혼(近親婚) 금령 ⌜이제부터 만약 종친으로서 같은 성씨에 장가드는 자는 황제의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논죄할 것이니,금후는 마땅히 여러 대에 걸쳐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으로 삼을 것이며, 재상들의 자손은왕족의 딸과 혼인함을 허락할 것이다. ~ 경주 김씨, 경원 이씨, 철원 최씨, 해주 최씨, 공암 허씨 ~파평 윤씨, 평양 조씨는 여러 대의 공신이요, 재상의 종족이니, 가히 대대로 혼인할 만하다.⌟ - 고려사T) 고려시대에는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며 초기부터 근친혼이나 동성혼을 금지하였다? (X)3) 몽골 간섭기 - 조혼 유행4) 혼인 형태 a. 일부일처제 → 고려 말부터 지배층 사이 일부다처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본래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습니다 ~ 바라건대 여러 신하들로 하여금 처와 첩을 둘 수 있게 하되,관품에 따라서 그 수효를 줄여서 ~~” 박유 처첩제 (일부일처제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음)b. 계급내혼 - 고관은 하위 계층과 혼인을 꺼렸다.c. 솔서혼(率壻婚)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처가 생활 d. 서유부가 (婿留婦家), 남귀여가혼 (男歸女家)(cf. 조선 후기인 17세기 중엽 이후 친영제, 장자중심상속, 장자 단독제사, 양자의 일반화)(2) 가족 - 대•중•소가족 등 여려 형태가 있다.(3) 성씨1) 중국 성씨를 수용하여 일반 평민들도 성씨를 갖게 되었다.2) 성씨 확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양민층이 넓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3) 거주지가 바뀜에 따라 본관이 바뀌기도 하였다.4) 국가는 오래 전부터 써오던 성씨가 있으면 이를 토성(土姓)으로 인정해 주었다.(4) 상장 제례 : 토착 신앙, 융합된 불교와 도교의 풍속 (유교 규범을 따르지는 못함)(5) 불교 행사의 성행 : 연등회, 팔관회 ← 제전으로 중시1) 연등회 a. 불교행사b. 전국적 행사c. 연초 1월 15일 또는 2월 15일2) 팔관회a. 토착 신앙, 불교, 도교가 융합된 행사고 하늘과 산천에 제사b. 서경, 개경    (X- 전국적)c. 연말 (서경 - 10월 15일, 개경 - 11월 15일)3) 사경 - 불경을 베껴 쓰는 행사4) 경행 - 국태민안을 비는 행사(4) 명절 : 정월 초하루, 삼짇날 (3월3일), 단오 (5월 5일) – 격구(擊毬), 그네뛰기, 씨름  유두 (6월 15일), 추석 (8월 15일)Ⅳ. 재산의 상속과 여성의 지위1. 재산의 상속(1) 원칙 : 자녀 균분 상속(2) 토지, 노비, 곡물 등 상속2. 여성의 지위(1)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다.1) 호주2) 자•녀 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연령순으로 기록3) 여성의 재가는 비교적 자유4) 배우자 사망시 재산의 분배권을 아내가 가짐5) 솔서혼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 6) 사위와 외손자에게도 음서의 혜택이 있다.7) 공을 세운 사람은 장인•장모도 함께 상8)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서얼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다.9) 법률상으로는 차별이 있다.10)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에 대한 상복규정이 같았다.(2) 남성과 가정생활, 경제 운영에서의 대등 : 사회(정치) 진출에는 제한이 있었음 ⌜어머니가 일찍이 재산을 나누어 줄 때 나익희에게는 따로 노비 40구를 남겨 주었다. 나익희는 “제가6남매 중에 외아들이라고 해서 어찌 사소한 것을 더 차지하여 여러 자녀들과 화목하게 살게 하려한어머니의 거룩한 뜻을 더럽히겠습니까?”하고 사양하자, 어머니가 옳게 여기고 그 말을 따랐다.⌟ - 고려사“지금 남자가 장가를 들면 여자의 집에서 거주하여 ~ 장인께서 돌아가셨으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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