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수취 체제의 확립 1. 수취 체제 : 조세 – 토지, 공물 – 집집마다, 역 - 장정의 수에 따라 부과 cf. 조 - 경작자가 바치는 전조, 소작료cf. 취민유도 (取民有度) : 백성으로 조세를 거둘 때에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 (태조의 조세 정책)2. 국가 수취의 종류(1) 조세 (租稅)1) 부과기준 : 논, 밭으로 나누고 비옥도에 딸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2) 조세율 : 1/10 3) 운반 : 군현의 농민 동원해 조창까지 옮김 ← 조운을 통해 개경의 좌•우창으로 운반4) 지대 : 수확량의 1/2 바침 (사유지), 1/4 (국유지)“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를 올리기를 ~” 태조가 즉위한 지 34일 만에 여러 신하들을 맞이하면서 ‘최근 백성들에대한 수탈이 가혹해지면서 1결의 조세가 6석에 이르러 백성의 삶이 너무 어려우니 나는 이를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지금부터 마땅히 10분의 1세로 하여 밭 1부의 조를 3되로 하여라.’라고 한탄하여 말하였는데 ~”라고하였다.” – 고려사(2) 공납 (貢納) (= 포, 공부, 공역) - (큰 부담)1) 공물은 집집(戶)마다 토산물 거두는 제도2) 향리들이 집집마다 인정의 다소에 따라 부과3) 공부 - 크게 상공과 별공으로 나누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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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a. 상공 : 매년 거두는 것 b. 별공 : 필요에 따라 수시로4) 공물 - 중앙관청에서 종류•액수를 나누어 주현에 부과하고 주현에서 속현과 향∙소∙부곡에 부과(3) 역 (役)1) 16세 ~ 60세 남자 (丁男을 대상)2) 요역 : 성곽, 제방, 관아, 도로 보수, 등 토목공사, 광물채취 (노동력)3) 군역 (백정은 원칙적으로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역으로 주현군•주진군에 소속)4) 직역 - 기인, 향리, 상층 군인“편성된 호는 인구와 장정이 많고 적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부역을 시킨다.” – 고려사(4) 잡세 1) 잡세는 어•염•상세 등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부과2) 모미 (耗米) - 운반시의 손실 보충 부가세3) 어염세(魚鹽稅), 상세(商稅)1. 고려 전기(1)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4세를 적용? (X) ☞ 1/10(2) 정남 - 토목 공사에 노동력 제공? (O)(3) 공물은 각 고을에 할당하여 매년 수납? (O)2. 외거 노비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나 곡식을 징수하였다? (O)3. 1년에 두 번씩 녹과라는 문서를 창고에 제시하고 녹봉을 받았다? (O)4. 과전에서 생산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O)5. 제위보를 이용한 고리대로 농민의 토지를 빼앗았다? (X)☞ 제위보는 고리대가 성행하자 이자를 공익 사용을 위해 설치한 빈민 구제기구6. 고려 광종 대에는 진전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전의 경우 3년간 수확의 모두를 지급하고 4년째 법에 따라 수조하였다? (O)7. 시대 연결하기(1) 농민에게 정전을 경적하고 조를 바쳤다. = 통일 신라(2) 매 호마다 조로 곡식을, 인두세로 베나 곡식을 바쳤다. = 고구려(3) 풍흉에 따라 최조 1결당 4두를 전세로 바쳤다. = 조선(4)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0분의 1이 원칙이었다. = 고려Ⅳ. 국가 재정의 운영 1. 국가 재정의 정비(1) 양안과 호적 작성 :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여 토지 대장인 양안과 호구 장부인 호적을 작성 ➝ 조세, 공물, 부역 부과(2) 재정 담당 관청 설치2. 재정 운영의 관청(1) 호부 : 호적(戶籍), 양안(量案) 관리 ➝ 인구, 토지 관리 ☞ 양안에 기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전세 부담(2) 삼사 : 화폐와 곡식의 출납, 재정의 수입과 관련(3) 어사대 - 출납 관여cf) 실제 조세 징수와 집행은 각 관청 향리가 담당3. 국가 재정 지출(1) 관리의 녹봉(2) 일반 비용(3) 국방비 - 가장 많이(4) 왕실 경비4. 관청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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