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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한국사 ※

[고려] 24. 고려시대 경제 (고려 농업, 전시과 제도, 역분전,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별정 전시과 녹과전, 한인전, 외역전, 공음전, 구분전, 민전, 공해전, 내장전, 한외과)

by 소이나는 201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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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 Ⅰ. 농업 중심의 산업1. 중농 정책(1) 잡역 금지, 농민 안정책 강화, 개간 사업(평전 외 산전의 개발도 유행)(2) 권농 정책1) 광종 : 황무지 개간의 규정 마련 ← 토지 개간을 장려2) 성종a. 농기구 보급 b. 자모상모법 c. 의창3) 시비법 발달“임금(태조)이 명령을 내리기를 “~ 조세를 면제해 주고 농업을 권장하지 않으면 어찌 집집마다 넉넉하고 사람마다 풍족하게 될 수 있으랴. 백성에게 3년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 주고, 사방으로 떠돌아 다니는 자는 농토로 돌아가게 하며, 곧 대사면을 행하여 함께 휴식하게 하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진전 (황폐한 경작지)을 개간하여 경작하는 자는 사전(私田)의 경우 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나눈다. 공전(公田)의 경우는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租)를 바친다.” – 고려사2. 상업과 수공업의 정책(1) 상업 : 개경에 시전, 국영 점포(2) 수공업1) 관청 수공업 : 민간 기술자나 일반 농민을 동원하여 생산을 보조2) 소(所) 수공업 : 먹, 종이, 금, 은 등 공물3) 농업이 기본이라서 조금 부진Ⅱ. 전시과 제도, 토지 소유T)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 국유제를 표방하였으나 실제로는 실현되지 않았다? (O)1. 고려 토지 제도의 근간 : 전시과 (田柴科) (전지•시지), 민전* 전시과 - 고려 전기 중앙관료를 중앙집권체제 내에 편입시키면서 동시에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실시한 제도* 전시과는 직위와 역할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나누어 준 제도이다. (농민은 전시과 소유 不可)2. 전시과 제도의 특징(1) 원칙1) 소유권 : 국유 원칙, 사유지도 인정2) 수조권 a. 국가 : 공전b. 개인•사원 : 사전3) 경작권 : 농민과 외거 노비(2) 수조권만 지급(3) 세습 不可 원칙 (반납 원칙)cf) 전시과에 따라 과전을 분급하고 이원적으로 녹봉이 지급3. 토지 제도의 정비 관정(1) 녹읍, 식읍 - 건국 초(2) 역분전 (태조) - 役分田1) 지급 기준 : 개국 공신, 경기도2) 전시과의 모체 - 전결을 단위로 면적 기준 지급3) 충성도, 인품, 공훈, 논공행상적(3) 시정 전시과 (경종) (始定田柴科)1) 전•현직에게 인품을 반영하여 전국에 지급2) 특징 : 무신 위주3) 최초 전국적 토지 분급4) 군인전시과 설치5) 분급량 축소6) 자삼, 비단, 녹삼 등 4색의 공복에 문반•무반•잡업으로 나누어 전시의 지급액 규정(4) 개정 전시과 (목종) (改定田柴科)1) 전•현직 에게 인품을 배제하고 관직만 고려해여 지급2) 관직 - 18품계만 고려3) 문관 우대 - 무신차별, 직관우대4) 한외과 설치5) 군인전 지급 시작6) 외역전, 구분전 설치7) 토지별 지급 액수는 시정정시과 보다 낮았는데, 특히 시지 지급이 줄어들었다.(5) 경정 전시과 (공음 전시과) (문종) (更定田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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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1)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가 시정2)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을 한외과로 분류여 지급하던 한외과를 폐지 (산직 제외, 실직 위주)   * 한외과(限外科) :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에게 전지(田地)만 17결을 지급하였다.3) 전시과 완성4) 문무 차별 완화5)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 설치(6) 별정 전시과 (別定田柴科)1) 공음전시과 (문종) - 양반 공음 전시법 제정, 공음전 정비, 세습2) 공해전 설치(7) 농장 확대 - 고려 후기 : 탈점, 개간(8) 녹과전 (원종) (祿科田)1) 무신 정변으로 전시과 붕괴되며 현직 관료로 제한2) 미봉책일 뿐3) 관리의 생계를 위해 지급, 관리 녹봉 보존4) 현직에게 경기 8현의 토지 지급(9) 과전법 (공양왕) (科田法) :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토대 → 토지 중 일부가 수신전, 휼양전 등의 명목으로 세습되어 직접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녹과전공훈•충성•인품, 경기 전•현직, 인품, 전국 전•현직 관직만 (X- 인품) 현직만 (X - 전직) 현직만 (경기)4. 토지의 종류(1) 세습 X1) 과전 (科田) : 문무관리에게 차등 지급, 수조권만 지급, 세습 금지 2) 한인전 (閑人田) : 6급 이하 하급관료의 자제, 급제 했으나 관직에 못 오른 사람, 관인 신분의 세습을 위한 것, 관료 관직에 오르면 반납 (토지세습 X)3) 구분전 (口分田) :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 (전쟁 미망인 등)(2) 세습 O – 영업전 (永業田)1) 공음전 (功蔭田) : 문벌 귀족의 세습, 5품 이상, 주로 전호에 의해 경작 2) 군인전 (軍人田) : 군역, 세습 (딸은 구분전으로), 직역과 함께 세습3) 외역전 (外役田) : 향리, 향직 세습 (직역과 함께 세습)4) 내장전 (內莊田) : 왕실5) 공신전 (功臣田) : 공신(3) 그 외1) 별사전 (別賜田) : 승려2) 공해전 (公廨田) : 관청3) 둔전 (屯田) : 군대의 경비 충당4) 사원전 (寺院田)5) 민전  (民田)a. 상속•매매•기증• 임대 등이 가능한 사유지 : 귀족, 농민b. 조세 부담 : 1/10c. 소유자 : 개인 소유지인 민전이 대부분이지만, 왕실, 관청의 소유지도 있었다.d. 신라시대의 정전과 유사e. 민전이 없는 영세 농민은 국가 소유의 수조권이 있는 토지를 경작시 1/2의 지대로 바쳤다.(4) 공전, 사전1) 공전 (公田) - 내장전, 공해전, 둔전, 학전, 적전2) 사전 (私田) - 공음전, 한인전, 구분전, 양반전, 향리전, 궁원전, 사원전, 식읍, 군인전“20세가 되면 비로소 토지를 받고 60세가 되면 다시 바쳤다. 이때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자는 그들로써전정을 교체하고 없는 자는 감문위에 소속시켜 70세가 된 이후로는 구분전을 주고 나머지 토지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였다.” – 군인전1. 종합적으로 분석한 경우. 알 수 있는 것1) 경덕왕 녹읍제 부활 (신라 중대 ➝ 하대)2) 현직 18품계 토지 지급 (경정전시과)3) 전•현직 관리에게 지급 (공양왕 - 과전법)4) 국가에서 직접 수조하여 관료들에게 차등 있게 나누어 지급 (조선 성종 - 관수관급제)5) 관리들은 오직 녹봉만 받음 (조선 명종 - 직전법의 폐지)➝ 사적 소유권과 병작반수제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가 강화되어 갔다.2. 고려시대에 관리들을 18등급으로 나누어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O)3. 개경 환도 후에 현직 관료의 녹봉을 충당하기 위하여 녹과전제도를 시행하였다? (O)4. 전시과제도를 실시하여 관료들에게 경기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X) ☞ 수조권5. 수조권을 기초로 국가•지배층과 토지 소유 농민사이에 전주전객제가 형성되었다? (O)6. 문종 때 시행된 경정 전시과에서는 인품이라는 막연한 기준을 지양하고 관직에 따라 토지를 분급하였다? (X) ☞ 개정전시과, 목종7. 퇴직 관료나 사망 관료의 유가족을 위해 마련된 구분전과 공음전이 있었다? (O)8. 고려 시대 하급관리가 죽자 유가족에게 구분전이 지급되었다? (O)9. 고려 시대 농민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다? (X)10. 조선 초기 농민은 소유권자나 수조권자가 바뀌어도 계속해 경작할 수 있었다? (O)11. 신라 귀족은 관료전을 지급받아 그 세력이 강화되었다? (X)12. 다음은 어느 시대인가?“당시의 대토지 집중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합법적으로 지급 받거나 개간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대부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농장은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산과 내를 경계로 하여 주•군에걸쳐 있을 정도로 광대한 것이었다.” ☞ 고려 중기 - 전시과의 문란 13. 전시과는 관직 복무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던 토지로 반납을 원칙으로 하였다? (O)14. 고려 예종 때 7품 관리였던 甲이 사망한 후, 그 아들 乙이 과거에 급제하여 8품의 관직에 올랐다.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 乙의 한인전을 회수하고, 전시과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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