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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3. 경비경찰 활동, 혼잡경비 (경비경찰의 업무범위, 군중정리의 원칙, 경력배치 요령)

by 소이나는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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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경찰활동1) 경비경찰권 행사의 근거인 헌법 제37조 제2항  a.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b. 필요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x- 법령)  c. 기본권의 필요에 의한 제한 시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d. 헌법의 규정은 경비경찰의 활동을 제한하는 성격도 동시에 가진다.2) 경찰작용의 다양성으로 경찰법규는 재량조항이 필요하며 이 경우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다.3)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인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경비경찰의 대상 = 특수경비, 경호경비, 중요시설 경비   (x- 재난 경비 : 이는 인위적, 자연적 혼합경비)4) 경비경찰의 업무범위  a. 경찰작전 및 대테러업무  b. 중요시설경비 및 다중범죄진압  c. 혼잡경비 및 재해경비  (x- 경비업체에 대한 지도업무 : 이는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4. 혼잡경비1) 올림픽·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경비대책 수립시 착안점과 관계되는 것들  a. 안전사고의 예방과 질서유지  b. 대테러부대의 운영  c. 난동행위에 대비한 사전예방활동  (x-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2) 혼잡경비 대책  a. 중요한 행사의 경우 3선 개념에 의한 경력을 운용한다.  b. 수익성 행사는 주최측 안전요원 위주로 배치하고 경찰은 우발사태 대비개념으로 운영한다.  c. 치안상 문제없는 행사는 경력배치를 지양한다.  d. 경찰 CP는 행사장 전체를 조망·관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e.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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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배치 긴급투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f. 충분한 경력비치(최대의 경력배치)가 아니라 주력부대와 예비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적정한      경력을 배치하며, 한정된 경력을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해야 한다.  (x- 관중석에 배치되는 예비대는 통로주변을 피하여 배치한다. : 이는 통로주변에 배치)3) 경기장에서 유명가수의 공연이 열릴 경우 혼잡경비계획  a. 행사장 주변에 우발사태를 대비하여 앰뷸런스를 대기시킨다.  b. 교통과와 협조하여 관객의 출입로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도록 한다.  c.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주관사에 사설경비원을 배치하게 한다.  d. 출연진과 관객의 통로는 분리시킨다.4) 경력배치 요령  a. 치안상 문제가 없는 행사는 가급적 경력 배치를 지양한다.  b. 치안상 문제가 있는 행사는 1차적으로 정보·교통 중심으로 운영하고     2차적으로 예비대를 보강 배치한다.  c. 부대의 배치는 군중 입장 전에 완료한다.  d. 경력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행사장 내부는 분·소·중대 단위로 운용한다.5) 군중정리의 원칙  a. 밀도의 희박화    1.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2.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 한다.  b. 이동의 일정화 - 일정 방향과 속도로 이동시켜 주위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여건을 조성한다. (x- 여러 방향)  c. 지시의 철저 -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상황을 회피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d. 경쟁적 사태    1. 경쟁적 사태의 지양으로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이용한다. (x- 지향)    2.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6) 수익성 행사에 대한 경찰활동  a. 수익성 행사의 관리는 행사 주최 측에게 민간경비업체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b. 사인이라 할지라도 영리목적이 없는 공익적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안전경비를 할 수 있다.  c. 주최 측의 경비협조 요청 시에는 민간경비·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자체 안전확보를 지도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력을 지원해야 한다.      (x- 경찰 책임으로 행사안전을 확보한다.)7) 혼잡경비  a. 밀도의 희박화로 가능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b. 프로스포츠·은행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비활동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한다.  c. 혼잡경비 활동시 예비대 운용여부는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이고, 주관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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