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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찰] 4. 선거경비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 대책, 개표소 경비)

by 소이나는 201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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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거경비1)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대책  a.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을호 경호대상)는 후보자등록 시부터 당선확정시까지 실시하고,     후보자는 단독 경호 대상이다.  b. 대통령 선거후보자의 신변보호는 유세장·숙소 등에 대하여 24시간 근접하여 실시한다.  c. 통상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는 경계강화 기간이다.  d. 선거일부터 개표 종료일까지는 갑호비상이 일반적이다.  e. 대통령 선거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2) 개표소 경비  a. 제1선 개표소 내부, 제2선 담장 내곽, 제3선 담장 외곽의 3선 개념으로 경비를 실시한다.  b. 개표소 경비 중 제1선(개표소 내부)에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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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투입하고, 개표소 내부의 질서가 회복되거나    선거관리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는 퇴거한다.  c. 개표소 출입구에서 선관위 직원과 합동으로 출입자를 통제한다. (x- 경찰 단독으로)  d. 개표소 내부에 대한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e. 2선 출입문을 되도록 정문만 사용하고 기타 출입문은 시정한다.  f. 개표소 내부에 대한 안전검측 및 안전유지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보안안전팀을 운영하여 실시한다.  g. 제3선(울타리 외곽)에서는 검문조와 순찰조를 운용한다.  h. 개표소별로 예비대를 확보하고 소방·한전 등 관계요원을 대기시켜 자가발전시설이나 예비 조명기구를    확보하여 화재·정전사고 등에 대비한다.3) 행사안전경비, 특수경비, 경호경비, 다중범죄진압 등 종합적인 경비활동이 요구되는 경비활동이다.4) 통상 선고공고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경계강화 기간이다. (x- 선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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