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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대결, 위임전결, 내부위임, 직무명령, 임의대리, 법정대리)

by 소이나는 201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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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대리, 위임, 훈령)


(1) 행정관청의 권한 대리

 1) 대리에는 수권대리와 법정대리가 있다.

 2) 대리관청은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관청 명의에 의해 행사된다.

 3) 대리기관의 권한행사의 효과는 피대리기관청의 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4) 대리는 행정청의 권한이 대리기관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x- 행정관청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이전시킨다.)

 5) 행정관청의 대리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6) 권한의 대리는 법령상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7) 권한의 대리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피대리청이다. (x- 대리관청)

 8) 임의대리 (수권대리)

    a. 대리는 보통 수권대리를 의미하며, 수권 대리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b. 임의대리에서 전부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일부에 대해서만 대리가 허용된다.

    c.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가 불가하다.

    d. 피대리관청은 지휘·감독할 수 있다.

 9) 법정대리

    a. 종류 : 협의의 법정대리, 지정대리

    b.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c. 대리기관의 대리권은 피대리관청의 권한의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d. 대리기관은 보통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인 것이 보통이다.

    e.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신(대리기관)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f. 대리권행사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리기관이 부담하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대리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

    g. 법정 대리는 기본적 대리관계가 신임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성립되었기 때문에 대리기관의 복대리가 가능하다.

    h. 피대리관청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10) 임의대리의 경우에는 피대리관청이 대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만, 법정대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

 1)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위임전결은 결재권 내지 권한의 일부를

     보조기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하되 대외적 권한의 행사는 경찰관청의 명의로 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2) 권한의 위임은 권한이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귀속되지만, 내부위임은 경찰관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는 하급경찰관청에게 위임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위임자의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권한의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3) 경찰관청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스스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권한의 일부

     보조기관 또는 하급관청에게 실질적으로 이전하여 행사하게 하는 것

     =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4) 권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에 대하여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다.

 5) 수임기관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권한의 위임은 법령으로 정하여진 경찰관청의 권한을 타 경찰관청에 이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규의 근거를 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위임은 무효다.

 6) 위임은 법령에 근거한 위임청의 일방적 행위로서 수임청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x- 쌍방적 행위)

 7) 주로 하급관청에 대하여 행해진다.

     = 권한의 위임은 하급관청, 권한의 대리는 보조기관이 주로 상대방이 된다.

 8) 권한의 위임은 권한자체가 수임청에게 이전된다.

 9)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10) 권한이 위임되면 위임한 행정청은 그 권한을 상실한다.

11) 수임기관이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대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를 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x- 위임기관이)

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다라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x-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만)

13) 재위임할 수 있다.

14) 비용은 법령에 특별규정이 없으면 위임자가 부담한다.


(3) 대결

  a. 대결의 경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게 되며 법령상의 근거는 필요 없다.

  b. 대결은 법령상의 근거를 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본래 행정청의 이름으로 표시하여 행한다.


(4) 내부위임 - 하급관청에 사무처리 결재권만 위임 (법적근거 不要)


(5) 위임전결 - 보조기관에 결재권만 위임 (법적근거 不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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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훈령

 1) 훈령은 경찰조직 내부에서 하급경찰관청에 대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x- 상급공무원이 하급공무원에게)

 2) 성질

    a. 훈령은 일반국민을 구속할 수 없다.

    b. 훈령은 대외적 효력은 부정된다.

    c. 훈령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 비록 일반적 법조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법규가 아니다.

    e. 훈령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은 내부규범으로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다.

    f. 훈령은 하급관청의 기관의사를 구속하기 때문에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어도 훈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훈령은 하급관청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3) 훈령의 종류

    a. 협의의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이 있다.

    b. ‘지시’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지휘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

    c.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4) 형식이 없으며, 구두·문서의 형식으로 발할 수 있다.

 5) 공포 不要

 6) 상대방에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7) 요건

    a. 형식적 요건

       1.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2. 하급관청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일 것

       3.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x-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일 것)

    b. 실질적 요건 -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적합,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8) 심사

    a. 하급경찰관청은 훈령의 형식적 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가 있다.

    b. 형식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복종거부가 가능하다.

        형식적 요건이 구비 되었다면 일단 복종해야 한다.

        다만, 훈령의 내용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거나 명백하게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복종 거부해야 한다.

     c.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심사권이 없다.

 9) 위반

    a. 훈령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훈령은 내부법으로서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지만, 징계사유는 될 수 있다.

    c.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고, 적법․유효하다. (훈령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이다.)

10) 경합

    a. 상하관계에 있는 상급경찰관청의 훈령이 상호모순이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 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b. 서울종로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훈령과 경찰청 훈령이 경합할 때에는 서울지청 훈령에 따라 업무를 처리함이 옳다.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한다.)


(7) 직무명령

 1)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적 근거 없이도 발령이 가능하다.

 2) 직무명령의 효력은 경찰공무원의 변동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직무명령은 수명공무원의 개인의사를 구속하기 때문에)

    = 직무명령은 경찰공무원 개인을 구속하므로 경찰공무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무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3) 상관이 발한 직무명령이 위법한 것일 때는 자기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복종의무가 없다.

 4)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하지만,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 가 있다.

 5) 범위

    a. 직무 집행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b. 직무집행과 간접 관련되는 사생활 (x-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6) 요건

    a. 형식적 요건

        1. 권한 있는 상관이 발한 것일 것

        2. 부하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3.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4. 법정의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그를 구비할 것

    b. 실질적 요건 -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적합,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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