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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법학] 2. 경찰조직법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치안행정위원회, 경찰 자문기관, 경찰 의결기관, 경찰 집행기관, 경찰 보조기관)

by 소이나는 201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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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법


(1) 경찰조직법

    a. 경찰조직에 관한 기본법

    b. 경찰의 존립근거에 관한 근거를 부여하는 법

    c.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우리 경찰의 근거법은 정부조직법이다.


(2) 경찰행정주체 - 국가는 경찰행정주체로 볼 수 있으나, 자치단체는 주체로 볼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경찰행정주체에 해당.


(3) 경찰기관의 종류

 1)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경찰보좌기관 등

 2) 경찰 행정관청

    a.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해당한다. (x- 지구대장)

    b. 지구대장은 경찰서장의 보조기관이며, 행정관청이 아니다.

    c. 소청심사위원회 - 합의제 행정관청

 3) 경찰 자문기관

    a. 법적 구속력이 없다.

    b.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4) 경찰 의결기관

    a. 행정관청의 의사를 구속하는 의결을 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

    b. 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

 5) 경찰 집행기관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6) 경찰 보조기관 - 차장, 국장, 부장, 과장

 7) 경찰 보좌기관 - 비서설, 조정실, 담당관


(4) 경찰청장 (최상급 경찰관청, 중앙보통경찰관정)

 1) 정부조직법 제34조

    a. 안전행정부장관 소속하에 경찰청을 둔다.

    b.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경찰법)로 정한다.

 2) 경찰법 - 경찰의 기본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경찰청장

    a. 안전행정부의 외척으로 독임제

    b. 경찰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고 경찰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 및 각급 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c. 임명

        1. 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

        2.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3. 임기는 2년, 중임 不可

    d.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e. 퇴직 후 2년 이내라도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 : 위헌 판결

 4) 차장

    a. 경찰청에 차장을 둔다. (x- 둘 수 있다.)

    b.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c.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하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경찰청장 부속기관 - 경찰대학, 경찰교육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 경찰수사연구원

    (x-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 지방경찰청장

 1)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둔다.

 2)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으로 보한다.

 4) 치안정감 - 서울, 부산, 경기지방경찰청

 5) 치안감 - 그 밖의 지역

 6)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 안의 경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 및 경차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x- 시·도지사의 지휘)

 7) 차장을 둘 수 있다.

 8) 경찰서 각과의 하부조직과 분장 사무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한다.


(6) 경찰서장

 1) 경무관, 총경, 경정으로 보한다.

 2)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3) 경찰서장은 경찰법 제정 이전에도 독자적 경찰관청이었다.


(7)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1)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3)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지구대장은 경정, 경감으로 한다.

 5) 파출소장은 경감, 경위로 한다.

 6) 지방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으며,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출장소장은 경위, 경사로 한다.

 8) 지방경찰청장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폐지하거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 지방경찰청장은 지역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안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8) 경찰위원회

 1) 경찰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소속의 합의제 기관이다.

 2) 경찰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한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이다.

 3) 경찰위원회 설치 근거 : 경찰법 제5조

 4) 의결사항

    a. 경찰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b.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c. 경찰임무 외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요청에 관한 사항

       (x-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된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d.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경찰의 지원·협조 및 협약체결의 조정 등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e. 그 밖에 안전행정부장관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x- 시도지사가 부의한 사항)

 5) 위원

    a.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차관급으로 대우를 받는다. (x- 위원장은)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은 비상임이고 1인의 위원은 상임이다.

    b. 위원 : 임기 3년, 연임할 수 없다.

    c. 위원장은 비상임 위원 중 호선으로 하며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x- 대통령의 지명)

    d.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 경찰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f. 위원 중 2인은 법관자격이 있어야 한다.

    g. 위원 결격

       1.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퇴직한 다음 해로부터)

       2. 경찰․검찰․국가정보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판)

       3.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h.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6)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정기회 : 매월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8) 임시회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위원 3인 이상과 안전행정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9) 재의요구

     1.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된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재의 요구는 10일 이내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위원회는 7일 이내 재의결 하여야 한다.

        (x- 경찰청장이) (주의: 7일과 10일을 바꿔서 오답으로 낸다.)


(9) 치안행정협의회

 1) 시․도지사 소속하에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2) 위원장

     a.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된다. (x- 지방경찰청장)

     b.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

     a.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

     b. 시·도 소속 공무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2인

     c. 지방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중 지방경찰청장의 추천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3인

     d.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

     e. 임기 2년

 4)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협조 채널로 활용되고 있으나 단순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5) 설치 법적 근거 : 경찰법 (x- 대통령령)

    =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는 모두 경찰법에 근거를 둔다.

 6) 조직과 운영의 법적 근거 : 치안행정협의회규정 즉 대통령령으로 사항을 정한다.


(10) 기타

 1)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

 2)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안전부 소속하에 둔다.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경찰을 운영한 것 : 2006년

 4) 경찰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경찰병원을 두고 있다. (x- 책임운영기관을 둘 수 없다.)

 5) 협의의 행정기관 = 특별경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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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치안행정위원회

 1) 설치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

 3) 위원장은 당연 직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5)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다.

 6)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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