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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5. 경찰공무원 관계 (경찰 대우공무원제도, 임용, 임용권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채용후보자, 신규채용 결격사유, 시보임용, 승진, 근속승진, 승진심사위원회, 전보, 휴직, 퇴직, ..

by 소이나는 201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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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관계


1) 경찰공무원관계

 a. 임명 - 신규채용

 b. 임면 - 신규채용, 승진, 면직

 c. 임용 -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파면

    (x- 감봉, 견책)

 d.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을 경찰공무원법은 ‘임용’이라고 한다.


2) 임용권자

 a. 대통령

    1. 총경 이상의 임용 : 경찰청장의 추천 +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2. 경정으로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 = 경찰청장의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 대통령이 행한다.

 b.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1. 경정 이하의 임용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2. 총경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3.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과 경감이하의 임용권을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c. 지방경찰청장, 경찰교육원장, 경찰병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대학장, 경찰수사연수원장

    1. 경찰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자가 될 수 있다.

    2. 경감 또는 경위를 신규채용하거나 경위 또는 경사를 승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재위임 : 소속 경감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당해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d. 경찰서장

    1. 지방경찰청장의 위임을 받아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당해 경찰서 내에서의 전보권을 가질 수 있다.

    2. 임명권(신규채용)은 갖지 못한다.


3)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a.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

 b.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이 된다.

 c.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d.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x- 위원장이, 경찰청 차장이)

 e. 심의 사항

    1.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3. 기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cf) 고충심사위원회의 권한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

 f. 인사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 경찰청에 둔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g.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4)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임명 = 신규채용)

 a.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임명행위는 무효이다.

 b. 임용의 거부를 처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c. 임용의 원칙

    1. 적격자 임용의 원칙

    2. 실적주의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x- 엽관주의의 학립)

 d. 임용장을 교부함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교부가 유효요건은 아니다.

 e. 임용시기는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x- 사망한 날)

 f. 채용후보자

   1.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2. 채용후보자 명부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3)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나,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자격 상실

      1)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성적이 수료점수에 미달된 때에는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2) 불가피한 사정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때

 f. 신규채용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7. 국적법 제11조의 2 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g. 시험 부정행위를 한 자 -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

 h. 시보임용

    1. 경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경찰 실무를 습득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시험보직을 하는 제도

    2. 시보임용은 필기시험의 보완이나 경찰조직의 목적→임용→내용 등에 관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3. 적용대상은 신규 채용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이다.

    4. 시보기간은 1년이며,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장되지 않는다.

    5. 휴직․직위해제․징계에 의한 정직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x- 견책처분)

    6. 시보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다. (x- 만료되는 날)

    7. 시보임용을 거치지 않는 경우 (예외사유)

       1) 경찰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를 경위로 임용하는 경우

       2) 퇴직한 경찰공무원으로서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재임용하는 경우

       3) 자치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4)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시보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및 면직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x-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찬성)

    9. 면직

       1)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을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면직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고, 직권으로 면직할 수는 없다. (x- 직권으로) (x- 징계절차를 거쳐)

       2) 교육훈련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이거나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면직사유

       3) 시보임용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임용권자 등은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또는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x- 징계절차를 거쳐야만 면직시킬 수 있다.)


5) 승진

 a.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경정이하), 심사승진(경무관이하),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b. 승진원칙

    1.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2. 경정이하 계급의 경우 시험성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은 계급별 승진임용예정인원의 5할이다.

    3.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경정까지이다.

    4.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5할)과 승진심사(5할)를 병행 할 수 있다.

 c. 근속 승진

    1.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 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감까지 승진 할 수 있다.

    2. 순경 → 경장 : 5년 이상 근속자

    3. 경장 → 경사 : 6년 이상 근속자

    4. 경사 → 경위 :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5. 경위 → 경감 : 12년 이상 근속자

 d. 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1. 전사·순직자,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2.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 모든 경찰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사람은 2계급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e.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총경은 4년, 경정․경감은 3년, 경위․경사는 2년, 경장․순경은 1년이다.

 f. 승진 임용 제한 사유

    1. 징계처분(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2. 징계의결요구 중에 있는 자

    3.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

 g. 영창․근신 또는 견책은 6개월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견책처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자는 승진이 가능하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9개월이 경과해야 한다.


(cf) 승진심사위원회

 1)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2) 경찰청·해양경찰청·지방경찰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기관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3)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켜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한다.

 4) 경무관 이하 계급으로 승진은 승진후보자 명부의 등재 순위에 의한다.


6) 전보

 a. 경찰공무원의 동일 직위 및 자격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즉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꾸는 것이다.

 b. 전보 제한

    1.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

    2.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2년 이내

 c. 전보제한의 예외사유

    1. 당해 경찰공무원을 승진시키는 경우

    2.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3. 시보임용 중인 경우

    4.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x- 인사담당)

    5.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6.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7. 깆제상의 최저단위 보조기관 내에서의 전보

    8.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등 또는 소속기관 등 상호간의 교류를 위한 전보

    9. 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10.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11.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관리기준에 따라 순환보직중인 자의 전보 및 이와 관련한 전보


7) 휴직

 a. 효력

    1.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 휴직 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3.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b. 직권 휴직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 - 1년 이내

    2.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 복무기간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 - 3개월 이내

    4.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 복무기간

    5. 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c. 의원휴직 (공무원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 채용기간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

    2.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 2년 이내

    4.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3년을 넘을 수 없다.

    5.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3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 2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6.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자녀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공무원은 3년) 이내

        - 이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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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직위해제

 a. 본인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재적 성격을 갖는 보직해제이다.

 b.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

 c. 직위해제 사유

     1. 파면․해임 또는 정직(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d. 직위해제 여부는 재량행위 -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을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수 없다.

 f.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빠 직위해제 된 자에게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 회복,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

 g.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나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h. 직위해제된 자는 출근 의무도 없으며, 봉급의 80%만 지급한다.

 I. 직위해제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이 있는가 여부는 불문)


9) 기타

 a. 전직과 강임은 경찰공무원에게는 적용도지 아니한다.

 b. 전과 = 경과

 c. 파견

 d. 복직


10)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a. 당연퇴직

    1.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소멸

    2. 경찰공무원 신분 상실 사항

       1) 대한민국 국적 상실

       2) 복수국적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로 된 때

       4)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 (당연 퇴직) (x- 벌금 이상)

       6)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cf)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신규채용결격사유 o, 당연퇴직사유 x

    3. 당연퇴직발령은 관념의 통지이기에 행정소송 대상 x

    4.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b. 정년퇴직

    1. 연령정년 = 60세

    2.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

    3.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4. 징계로 인하여 강등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의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5. 계급 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6. 수사·정보·보안·외사 등 특수부분에 근무하는 총경, 경정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3년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7.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c. 면직

    1. 의원면직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용권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공무원관계가 소멸한다.

         (x- 의사표시가 있으면 바로)

      2) 사직서만 제출하고 직장을 무단이탈 하면 징계 및 형사책임의 원인이 된다.

      3) 임명의 경우와 같이 쌍방적 행정행위이다.

      4) 강요에 의한 의사표사는 위법이다.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5)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사직종용을 받고 징계파면될 것을 염려하여 사직서를 제출 -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징계면직

    3. 직권면직

       1) 직권면직의 사유가 주관적인 경우 - 징계위원회의 동의 要

           a.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b.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1. 지능저하, 판단력 부족

              2. 책임감 결여, 고의로 직무수행을 기피·포기하는 경우

           c.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1. 인격장애, 알코올·약물중독 그 밖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경찰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사행행위, 재산의 낭비로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은 경우

       2) 직권면직의 사유가 객관적인 경우 - 징계위원회의 동의 不要

           a.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b.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c.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11) 경찰의 대우공무원제도

  a.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들을 대우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b. 대우공무원의 발령은 매 분기의 첫 달 1일 일괄적으로 발령한다.

  c.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하지만 규정에 따라 수당을 감액해야 한다. (x- 지급하지 아니한다.)

  d.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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