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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9. 경찰공무원의 책임 (경찰 징계, 변상책임, 징계사유, 중징계, 경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징계위원회,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징계 절차)

by 소이나는 201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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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책임


(1) 경찰공무원의 책임 = 형사상 책임, 징계책임, 변상책임 등


(2) 경찰공무원이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에 응하는 책임 = 손해배상 책임


(3) 경찰의 징계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1) 징계 - 특별권력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 (x- 일반통치권에 의해)


2) 징계권자

 a. 징계권자는 임용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

 b.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하되,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행한다.

 c.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 - 파면·해임·강등·정직

 d.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안전행정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

     1. 경무관 이상강등 및 정직

     2. 경정 이상파면 및 해임

 e. 경찰청장이 행 - 총경과 경정강등 및 정직


3) 징계사유

 a. 국가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b.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c.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x- 직무와 관계없는 행위로)

    → 임명 전의 행위일지라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d.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경우 - 징계사유 x

 e. 고의·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한다.

 f.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국가공무원법의 징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임용 이전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4) 징계의 종류


a. 중징계 - 중징계라 함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있다.


1. 파면

 1)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임용이 불가능 하다.

 2) 파면의 경우 5년간 일반공무원 임용이 제한

 3) 퇴직급여 제한

    a.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

    b.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2을 감액 지급

 4) 퇴직수당 제한 -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1/2 감액지급


2. 해임

 1)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격이 박탈된다. (x- 3년간 경찰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2) 일반 공무원 임용은 향후 3년간 제한된다.

 3) 퇴직급여 제한

    a. 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전액 지급 (퇴직급여 제한 x)

    b. 예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는 퇴직급여의 1/8을 감액 지급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퇴직급여의 1/4을 감액 지급

      (x- 재직기간이 20년인 때에는 1/8을 감액한다.)

 4) 퇴직수당 제한

    a. 원칙적으로 퇴직수당 제한을 받지 않는다.

    b. 예외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급의 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된 경우

              →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


3. 강등

 1)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기간 중 보수의 2/3을 감한다.

 2) 강등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3)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주요비리로 강등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3개월을 가산하여 21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4)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정년으로 한다.

 5) 징계로 인하여 경감으로 강등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인 경감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6) 총경과 경정의 강등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4. 정직

 1) 정직은 1월 ~ 3월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 그 기간을 추가할 수는 없다. (연장불가)

 2)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으며, 정직기간 중 보수는 2/3을 감한다.

 3) 정직기간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지만,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공금횡령 등 주요비리로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3개월을 가산하여 21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된다.

 4) 총경과 경정의 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한다.


b. 경징계


1. 감봉

 1) 감봉은 1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야고, 보수의 1/3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2) 감봉기간은 경력평정 기간에 포함된다.

 3) 감봉기간 종료일로부터 12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4)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주요비리는 15개월간 제한


2. 견책

 1)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처분

 2) 보수는 전액 지급

 3) 집행일로부터 6개월간 승진·승급 제한

 4)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주요 비리는 9개월간 제한

 5) 징계벌과 형사벌

    a. 징계벌과 형사벌은 양자를 병과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b.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절차를 진행 가능

    c.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기타 징계절차를 진행시키지 못한다.

    d. 징계벌은 직접적으로 공무원관계에 입각한 특별권력에 기초하고 있다.

    e. 행정형벌도 원칙상 형사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과해지나 통고처분이라는 예외적 과벌 절차가 있다.

    f. 형사벌은 일반사회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퇴직 후 처벌이 불가능하다.

 6) 징계 절차

    a.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다.

    b. 임용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승진임용되기 전에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c. 징계처분은 경찰기관장의 요구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다.

    d. 경찰기관장의 요구

       1.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와 하급기관으로부터 징계의결요구에

          대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2.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 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

          -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징계의결을 요규하는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경찰기관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관할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상급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 등 의결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5. 징계사유의 시효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공금의 횡령이 경우는 5년 이내이다.

    e. 징계위원회의 의결

      1. 징계처분은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해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한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2.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 심의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통지서로 하되,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등 심의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석통지를 1회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4.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f. 심문과 진술권

      1. 징계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결여한 징계는 무효이다.

      2. 징계위원회는 출석한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하고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ㅇ게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말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4. 징계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 또는 징계 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서면을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g. 의결기한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h. 징계위원회 의결정족수

       1.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출석)

       2.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i. 징계양정 (감경하거나 징계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 감독자의 참작사유

         1)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2)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때

         3)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4) 부하직원의 의무 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5) 기타 부하직원에 대하여 평소 철저한 교양감독 등 감독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된 때

       2. 행위자 참작사유

        1)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

        2)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

        3)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 위반행위가 다른 법령에 의해 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없는 때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 무조건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x- 과실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과실이 아니다.)

        4)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의 잘못이 발생한 때

        5) 의무위반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6) 발생한 의무우반에 대하여 자진신고하거나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원상회복에 크게 기여한 때

      3. 징계감경을 할 수 있는 것 = 청렴의무 위반, 복무의무 위반, 집단행위 금지위반 등

      4.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의무위반행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징계의 감경금지 대상이다.

    j. 징계등 의결의 통지

      -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k. 징계의 집행

       1. 징계는 그 의결만으로써는 내용에 대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징계권자가 그 의결을 실시(집행)함으로써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2. 경징계

          1) 징계요구권자는 의결을 통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의결서 사본에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3. 중징계

          1) 의결을 통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처분대상자의 임용권자엑 의결서의 정본을 보내어 해당 징계등 처분을 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처분의 제청,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의 집행은 경찰청장이 한다.

          2)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의결서 사본에 처분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7) 징계위원회

     a.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 -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징계등 의결

     b. 경찰관 중앙징계위원회

        1. 총경과 경정에 대한 징계등 의결

        2. 경찰청에 둔다.

        3.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

    c.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1. 관할

          1)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 심의·의결

          2)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 경찰기동대·해양경찰서 등 총경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

              - 소속 경위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 심의·의결

          3) 전투경찰대 및 경비함정 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

              -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2. 설치 :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에 둔다.

       3.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 이상 7인 이하의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

    e. 공무원위원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x- 경감)

    f. 민간위원

      1. 임기 = 2년, 1번 연임 가능

      2.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공무원 위원의 1/2이상

    g. 관련 사건의 관할

      1. 상위계급과 하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은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2. 상급경찰기관과 하급경찰기관에 소속된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사건은 상급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3.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의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h. 위원장

     1.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한 위원 중 최상위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위원장이 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표결권을 가진다.

     4. 징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8) 징계에 대한 구제

    a. 소청 :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b. 행정소송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이 피고가 된다.

       3. 임용권을 위임한 때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9) 재징계 의결요구

    a. 처분권자는

       법령의 적용,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b. 징계양정이 과다한 경우로 무효·취소 결정·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c.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d. 징계위원회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4) 변상책임, 민·형사상 책임

 1) 경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있어서 가해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 당해 행위가 위법하고 가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회계 관계 경찰공무원의 변상책임의 성립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는 회계직원인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 할 것을 요한다.



soy 경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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