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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10.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고충심사, 소청, 소청심사위원회, 경찰위원회, 위원회 정족수 비교)

by 소이나는 201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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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제도


(1) 경찰공무원에게 행해진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 수단 = 행정소송, 소청심사, 고충심사,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제도 등


(2)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1) 처분사유설명서 교부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2)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에 따른 강임·휴임·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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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충심사

 1)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신상, 인사, 직무)

 2) 누구나 청구 가능

 3) 청구기간 제한 없다.

 4) 심사기간 :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30일 연장 가능

 5) 고충처리는 그 결과가 강제성이 없다. (x- 기속행위이다.)

 6)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a.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관한 사항을 심사

    b.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고충심사

    c. 위원장 1인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d.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

 7) 중앙고충심사위원회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담당 및 고충심사


(4) 소청

 1)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특별행정심판

 2) 소청심사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한 형식적 쟁송절차로서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3) 대상 : 징계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4) 소청심사위원회

    a. 안전행정부에 설치

    b. 국가공무원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c. 구성

        1.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상임위원수 1/2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 위원장 - 정무직으로 보한다.

        3. 위원장과 위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상임 위원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5. 위원 자격

           1) 법관·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해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6. 위원은 금고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d. 소청 절차

       1. 청구 - 징계처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타의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x- 처분이 있은 날)

       2.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3.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e.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1. 결정은 재적위원 2/3출석출석위원 과반수 합의로 한다. (x- 재적위원)

       2.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3.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본래 징계결정보다 더 중한 결정을 할 수 없다.

             (특단의 사정이 있어도 중한 징계부과는 결정하지 못한다.)

       5. 위원회는 직접 처분의 취소·변경을 하거나, 처분청에 이를 명할 수 있다.

       6. 취소명령 또는 변경결정은 그에 따른 징계나 그 밖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종전에 행한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결정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8.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f. 결정에 불복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도 행정안정부장관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소송제기

         1)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청제기 후 60일이 경과해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필요적 행전심판전치주의 -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행정소송대상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원징계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한다.

         4) 피고 - 원칙 경찰청장 →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자


(cf) 경찰위원회

 1)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2) 심의·의결 기관이다.

 3) 위원장 1인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5인비상임, 1인은 상임으로 한다.

 4)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청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x- 경찰청장 제청)

 5)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한다. (x- 상임위원으로 한다.)

 6) 임기 3년, 연임 不可

 7)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8) 재의요구 가능 : 안전행정부장관이 행사한다.

 9) 경찰․검찰․국가정보원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cf) 치안행정협의회

 1)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x- 지방자치법)

 2)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다. (x- 시장 또는 도지사)


(cf) 각종 위원회의 정족수

 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경찰위원회, 징계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치안행정위원회

 2)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소청심사위원회, 정규임용심사위원회

 3)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4)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 = 고충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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