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 권리
1) 공무원의 권리
a. 경찰공무원의 신분상 권리는 신분 및 직위보유권이 있다.
b.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 및 직위를 상실당하지 아니한다.
c. 치안정감 및 시보임용 중인 경찰공무원은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d. 위법·부당하게 신분보장이 침해된 경우
1.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2.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피고는 원칙적으로 경찰청장으로 하지만,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자를 피고로 한다.
(x- 경찰청장만 피고가 될 수 있다.)
2) 경찰공무원의 특수한 권리
a. 장구사용권 - 수갑, 경찰봉, 포승, 방패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경직법)
b. 무기휴대 및 사용권
1. 권리일 뿐이며 의무는 아니다. (휴대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2. 무기 휴대의 법적 근거 = 경찰공무원법
3. 무기 사용의 법적 근거 = 경찰관직무집행법
c. 제복착용권
1.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
2.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사항 -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x-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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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권
1) 보수청구권
a. 보수는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함 (x- 법률, 안전행정부령)
b. 보수청구권 소멸시효 = 판례 3년
(경찰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설(사권설)과 5년설(공권설)이 대립한다.)
c. 보수의 압류는 봉급액의 1/2 이내로 제한
d. 임의로 양도 포기할 수 없다.
2) 연금청구권
a. 소멸시효 - 장기연금 5년, 단기연금 3년
b. 양도, 포기, 압류·담보의 제공 등이 불가능하다.
3) 보상청구권
4) 실비변상청구권
5) 보급품 수령권
(3) 경찰공무원은 헌법상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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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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