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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학] 23. 행정절차법, 손해배상 제도, 행정쟁송,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위원회, 행정심판)

by 소이나는 201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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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1) 규정 = 행정지도절차, 행정상 입법예고, 신고절차, 행정예고절차, 처분절차

    (x- 행정조사절차, 행정계획절차)

2) 행정청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3)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가 없다.

    (x-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4)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한다. (x-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

6) 행정절차법은 절차적 규정만으로 되어있다.

7)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시눈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하였을 경우 통상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문서의 열람․복사요청권은 청문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의견제출 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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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제도

(1) 경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a.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가해한 행위

    b.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

    c.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d. 경찰관의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 필요

(2) 국가배상법의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a. 당해 직무행위가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속할 필요는 없다.

    b. 공무원이 진실로 공무를 수행할 의사로서 행한 것만이 직무행위인 것은 아니다.

    c. 직무행위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는 물론 직무행위의 외관을 띠고 있는 직무 아닌 행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d. 공무원의 당해 행위가 위법하고 가해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국가가 가해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a. 당해 행위가 위법하고 가해공무원의 고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b. 경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c. 국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며, 이 경우 소송상 국가를 대표로 하는 자는 법무부장관이다.

(4)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5) 국가배상

    a. 영조물에는 도로 등 인공공물뿐만 아니라, 하천 등 자연공물도 포함된다.

    b. 경찰차량, 경찰견, 교통신호기 등도 영조물

    c. 영조물 하자로 인한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질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d.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책임은 공무원의 무과실 책임이다. (=공무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6)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권력적 작용과 관리작용은 포함되나, 사경제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7) 김경장이 기동대 버스를 주차할 곳이 없어 언덕 위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사용해 안전하게

    주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주민 甲의 주자된 승용차를 파손하고 행인 乙에게도

    전치3주의 부상을 입혔다. 이에 국가는 무과실책임으로서 배상책임이 있으며, 만일 김경장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형사 A는 자신이 배당받은 절도사건을 수사하던 중 용의자가 현재 17세인 B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하는 과정에서 B가 순순히 연행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장구인 호신용경봉으로 제압하던 중 흥분하여 잘못 휘두르는 바람에 B의 얼굴에 맞게 되었고,

    이로 인해 B의 코뼈가 부러지게 되었다.

    a. A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과 관련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이 고려될 수 있다.

    b. B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한민국을 피고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c. 이 경우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이 문제된다.

    d. 생명․신체 등 비재산적 침해로 인한 배상청구권은 압류․양도가 금지된다.


행정쟁송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공통점 = 원고적격, 집행부정지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2) 행정심판은 심판을 비공개, 행정소송은 심리 공개

(3) 행정심판

    a. 경찰의 위법한 처분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b. 경찰의 부작위에 의한 권리침해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의 작위의무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c. 행정상 법률관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청에서

        이를 심판하는 행정쟁송절차를 총칭한다.

    d. 경찰의 부당한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으나 행정심판의 대상은 된다.

    e.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회의 금지통고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경찰기관장이 재결청이 된다.

    g.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모든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와 행정심판의 재결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사항이 될 수 없다.

    h. 훈령권은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30일간 연장이 가능하다.

(5) 경찰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해 경찰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 정보공개청구권자 -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가능, 외국인도 가능

(2)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범위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4)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이 없는 경우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은 삭제 (2013년 8월 6일)

(6)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9)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10) 정보공개위원회

    1) 안전행정부 소속 (x- 국무총리 소속)

    2)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

    3)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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