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리
(1) 보안관리
a.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인 보안업무규정은 대통령령이다.
c. 보안업무의 법적 근거로는 ‘국가정보원법’,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보안업무규정’이 있다.
(x- 국가보안법)
(2) 보안심사위원회
1) 경찰서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무과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2) 보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3) 심의사항으로는 보안내규 수립 및 그 개정에 관한 사항, 분야별 보안대책의 수립, 보안에 관계된 사건에 관한 조치사항 등이다.
4)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x-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보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
1) 보안의 원칙은 부분화의 원칙, 접근 최소화의 원칙, 보안과 업무효율의 조화 원칙,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 적당성의 원칙 등이다. (x- 점진의 원칙)
2)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의 원칙)
- 전파가 꼭 필요한가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부분화의 원칙 - 한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보안과 효율의 조화 원칙
(4) 문서보안
1) 비밀의 구분 -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ⅠⅡⅢ급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기타 대외비가 있다. (x- 국가정보원법)
b. Ⅰ급 비밀
1. 누설시 전쟁 유발, 외교관계단절, 국가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되는 경우
2.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이 없다.
3. 검찰총장, 국정원장은 Ⅰ급비밀 취급인가권자이다.
4.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급 비밀 관리기록부는 별도로 비치한다.)
c. Ⅱ급 비밀
1.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2. 경비·정보통신·보안·외사부서·항공경과 등의 근무발령을 받으면 Ⅱ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d. Ⅲ급 비밀
1. 누설시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초래
2. 음어자재는 Ⅲ급 비밀로 분류하며 약호자재는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 경찰공무원(전투경찰 순경 포함) 임용과 동시에 취급권을 가진다.
e. 대외비는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 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사항으로 비밀에 준하여 취급·관리한다.
2) 비밀분류의 주체 - 비밀을 작성 또는 생산하는 자
3) 문서비밀분류의 원칙
a.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발행 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는 원칙
b. 과소 또는 과도분류 금지의 원칙
-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소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과도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x- 최대)
c. 독립분류의 원칙
- 상급부서가 하급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고문서에 대한 비밀등급을 지시하였을 경우 독립분류의 원칙에 위배된다.
4) 비밀취급 인가
a. Ⅰ급 비밀 - 대통령, 국무총리, 국정원장, 감사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각 부·처 장, 검찰총장,
대통령실장, 대통령 경호실장,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육군의 1 2 3군 사령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군 부대장, 국무총리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b. Ⅱ급·Ⅲ급 비밀 -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교육원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경찰병원장, 지방경찰청장
c. 인가권의 위임
1. 각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 Ⅱ급·Ⅲ급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한다.
이때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단위 경찰 기관의 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2. 재위임은 금지
5) 비밀의 취급자
a.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해당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b.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은 임명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c. 특수경과 중 정보통신, 항공, 해양경과는 보직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권을 받은 것으로 한다.
(x- 모든 특수 경과)
d. 운전경과는 Ⅲ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e. 경찰공무원은 비밀취급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는 특별인가의 대상이다.
f. 경찰공무원 중 신원 특이자는 자체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인가여부를 의결하고, 불가로 결정된 자는 즉시 인사조치 한다.
6) 비밀의 보관
a. 비밀은 일반문서나 자재와 혼합 보관할 수 없다.
b. Ⅰ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 타비밀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c. Ⅱ급·Ⅲ급 비밀은 금고 또는 철제상자나 안전한 용기에 보관, 보안책임자가 취급인가를 받은 때에는 동일 용기에 혼합 보관할 수 있다.
d.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 비밀열람기록전은 그 비밀의 발행기관이 첨부하며, 그 비밀을 파기하는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x- 같이 파기한다.)
f. 모든 비밀에는 작성 침 접수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g. Ⅱ급 비밀이나 Ⅲ급 비밀과 대외비는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를 사용할 수 있다.
I. 비밀관리부철의 보존은 5년이며, 그 이전에 폐기할 때에는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f) 공문서
a. 민원문서 :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허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
b. 공고문서
1. 고시 및 공고 등과 같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2. 고시·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 법규문서
1.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조례 및 규칙 등에 관한 문서
2. 공고 또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d. 지시문서 : 훈령·지시·예규 및 일일명령 등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e. 비치문서 : 비치대장·비치카드 등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행정기관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f. 전자문서 :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등록이 된 때에는 그 효력을 발생한다.
(cf) 도달주의에서 도달 : 문서가 상대방의 지배 또는 생활권 내에 들어간 때
경찰학개론, soy경찰학개론, 잉오로아로니, 경찰, 학문, 교육, 불펌 안되요, 경찰과 경찰학,
(5) 시설보안
1) 제한구역
a. 비밀 또는 주요시설 및 자재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에 안내가 요구되는 지역
b. 전자교환기(통합장비)실, 발간실(경찰기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항공대, 과학수사센터,
정보통신실, 감식과, 정보통신관제센터, 작전 경호 정보업무 보안업무 담당부서
2) 통제구역
a. 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되는 보안상 극히 중요한 구역
b. 암호취급소, 정보보안기록실, 무기창(무기고 및 탄약고), 음어자재 있는 종합조회처리실, 종합상황실, 정보상황실, 비밀발간실,
3) 제한지역 : 비밀 또는 정부재산의 , 보호를 위하여 울타리 또는 경호원에 의한 일반인의 출입 감시가 요구되는 구역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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