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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경찰학개론

[경찰행정학] 4. 기타관리 (무기관리, 간이무기고, 물품관리,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by 소이나는 201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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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관리 (보안․물품)


(1) 무기 및 탄약관리

 1) 간이무기고 : 집중무기고로부터 무기·탄약의 일부를 대여 받아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시설

 2) 탄약고는 무기고와 분리되어야 하며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하여야 한다.

 3)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

    a.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대상이 된 자,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이 된 자,

        사의를 표명한 자가 발생한 때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해야 한다. (x- 할 수 있다.)

    b.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대여 무기․탄약을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

        = 술자리 또는 연회 장소에 출입할 경우,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c.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 (임의회수 대상자)

        1.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2. 기타 경찰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3. 가정 환경에 불화가 있는 자

 (cf) 권총사용시 -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조준시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2) ‘경찰장비관리규칙’ 상 차량관리

 1)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년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3) 교체를 위한 불용차량 선정에는 내용 연수 경과여부 등 차량사용기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며

    사용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행거리와 차량의 노후상태, 사용부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선정한다.

4) 차량은 용도별로 전용·지휘용·업무용·순찰용·특수용 차량으로 구분한다. (x- 수사용)

 5 ) 차량열쇠는 지정된 열쇠함에 집중 보관하여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규정한 자가 관리하고,

    예비열쇠의 확보 등을 위한 무단복제와 전·의경 운전원의 임의 소지 및 보관을 금한다.

 6)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연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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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관리

 1) 물품관리 4단계

     = 취득 (수급관리) → 보관 (재고관리) → 사용 (물품활용) → 처분 (불용품처리)

 2) 물품관리기관

    a. 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

    b. 물품운용관

        1.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

        2. 출납명령의 요청 및 물건을 보관한다.

        3. 불용품, 수선·개조를 요하는 물품의 적절한 조치 및 정비책임을 진다.

        4. 각과 주무담당(계장)이고, 분임 물품관리관은 경무과장이다.

    c. 각 중앙관서 장의 물품관리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관을 둘 수 있다.

    d. 물품출납공무원

        1. 물품관리관이 임명하는 의무적 설치기관이다.

        2.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하는 물품보관 및 출납의 실질적 관리기관


soy 경찰학개론 

(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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