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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학] 3. 경찰예산관리 (영기준예산제도 (ZBB), 계획예산제도 (PPBS),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예산의 편성, 경찰예산분류, 준예산, 특별회계,)

by 소이나는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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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예산관리


(1) 경찰예산분류


1) 일반회계

 a.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치안·사법·국토방위 등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일반화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b. 경찰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에 속한다.


2) 특별회계

 a. 특정한 목적의 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할 때

 b. 원칙적으로 설치 소관부서가 관리하며 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다.


3) 본예산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는 바, 당초에 국회의결을 얻어 확정·성립된 예산


4) 준예산

 a.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고 예산 불성립으로 인한 행정중단의 방지를 도모하고자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당해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예산제도

 b. 준예산은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류

 c.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준예산의 지출용도에 포함된다.


5)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


6) 형식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분류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7) 자본예산에서는 경상지출은 균형예산을, 자본지출적자재정·공채발행으로 불균형예산을 편성한다.


8) 일몰법

 a.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법률

 b.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국회)에서 제정한다. (x- 행정부)


(2) 예산의 과정

      = 예산의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 → 예산의 집행 → 예산의 결산


1) 예산의 편성

 a. 사업계획서의 제출

    - 경찰청장은 매년 1월말(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 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예산안 편성지침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매년 4월말(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c. 예산요구서의 작성

    - 경찰청장은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6월말(6월 30일)까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d. 정부안의 확정 및 국회제출

    1.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

        - 부칙에 의해 2014년에는 100일 전까지, 2015년은 110일 전까지, 2016년부터 120일 전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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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회의 심의·의결

 a. 새로운 회계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는 정부 예산안을 심의 의결

    (cf) 1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이다.

 b.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종합정책질의 → 부처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 계수조정위원회 계수조정

    →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의 조정안 승인


3) 예산의 집행

 a. 예산의 집행이란 국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고 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

 b. 세입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법률에 정하여진 세율 및 징수 방식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c. 배정요구 → 배정계획 수립 → 배정·재배정 → 지출원인행위 → 지출행위

 d. 배정

    1. 예산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 시작된다.

    2.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3. 경찰청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은 월별자금계획에 의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는다.

    5. 예산배정은 위의 배정계획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하며, 경찰청장이 배정을 받게 된다.

 e.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세항 또는 목의 경비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호 사용

 f. 예산의 이용 : 예산집행 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부분에 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장·관·항간의 예산금액을 상호 이용

 g. 경무국 경무과

    1.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2. 청사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h. 관서운영경비 (지출의 특례)

    1. 관서운영경비가 부족할 때에는 추가교부 신청이 가능하고, 사용 잔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추가교부와 잔액의 반납을 위해서는 과서운영 경비의 정산을 거쳐야 한다.

    2. 지출의 원칙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관서의 경비를 말한다.

    3. 여비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에 속한다.

    4.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봉급은 관서운영비로 지급할 수 없고, 일반예산을 지급하여야 한다.

        = 봉급은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니고 경찰서 경리계에서 지급한다.

    6. 지출의 원칙적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관서의 경비를 말한다.

    7. 관서운영경비를 취급할 수 있는 관서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8. 관서운영경비의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계좌이체(공공요금, 채권자가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경우)나

        현금지급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9. 관서운영경비에 대하여 목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목 간에는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세목 간의 세부조정은 가능하다.

    11. 증빙서류 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2. 관서운영경비 중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만 집행하도록 규정한 항목에는 운영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가 있다.


4) 예산의 결산


(3) 예산제도


1) 품목별 예산제도 (LIBS)

 a. 품목별 예산은 지출의 대상과 성질에 따라 세출예산을 인건비·운영경비·시설비 등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b. 통제 지향적이라 볼 수 있으며, 예산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c. 품목과 비용을 따지는 미시적 관리로 정부전체 활동의 통합조정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한다.

 d. 품목별예산제도는 예산의 운용이 용이하지만, 지출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능의 중복이 심한 단점이 있다.

 e.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f. 경비의 사용주체 및 집행이 품목별로 표시되어 작성이 용이하고 회계집행의 내용 및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g. 정부지출의 대상이 되는 물품, 품목 (인건비·급여 수당·시설비) 등을 기준으로 한 예산제도이며, 또한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이다.

 h. 비교적 운영하기 쉽고 회계책임이 명백하다.

 I. 실천이 가장 용이하다.

 j.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다는 단점이 있다.

 k. 기능의 중복피하기 곤란, 성과 측정 곤란


2) 성과주의 예산제도 (PBS)

 a.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 지향적 예산제도이다.

 b. 정부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한다.

 c.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등의 단점이 있다.

 d.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워 기본경비에 대한 적용이 곤란하다.

 e. 정부예산의 기능·활동·사업계획에 기초를 둠

 f. "단위 원가“의 계산이 중요한 예산제도

 g. 예산과목을 사업계획·활동별·세부사업별로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h.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배분을 합리화할 수 있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신축성을 부여할 수 있다.

 I. 정부정책이나 계획수립을 용이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간편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j.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해당 부서의 업무능률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k. 정부가 무슨 일을 얼마의 돈을 들여서 완성하였는가를 일반국민이 이해할 수 있다.

     =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 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계획예산제도 (PPBS)

 a.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는 제도

 b.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 있게 합리화하려는 제도

 c.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평성을 구체적인 실시기획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하려는 예산제도

 d. 종래의 관리 중심의 예산기능을 지양하고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계획기능을 중시하는 예산 제도

 e. 실천이 용이하지 않다.

 f. 계획예산(PPBS)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원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하는 예산제도이다.


4) 영기준예산제도 (ZBB)

 a. 하의상달의 의사전달 구조로 예산결정과정이 실무계층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장점이 있다.

 b. 행정기관의 모든 사업 활동을 전년도 예산을 고려치 않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c. 예산편성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

 d. 영점기준예산제도는 감축관리와 관련이 있고, 재정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자재정을 써야 한다.

 e.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이 중요한 대표적인 예산제도

  f.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예산을 책정한다. (x- 3년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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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desert.tistory.com by 소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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