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처분행위 * 甲소유 x를 乙이 자신의 것이라며 丙에게 등기해 준 경우 |
1. 乙과 丙의 계약은 유효하나, 물권행위와 등기는 무효이다.
2. 甲이 추인한 경우 (1) 乙이 당사자이다. (사후적 권한 부여의 성질) (2) 처분행위를 추인한 것이지, 채권행위를 추인한 것이 아니다.
3. 처분행위 추인 (1) 학설 1) 무효행위의 소급적 추인으로 보는 견해 2) 무권대리의 추인을 유추적용하는 견해 3)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르는 견해 (2) 판례 - 일관적이지 못하다. 1) 무권대리에 있어서 추인하는 것과 같다 2) 사적자치원리에 비추어 타당하다.
4. 추인의 효과 - 소급효를 긍정한다. (1) 丙은 권리를 취득한다. (2)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추인이 없는 경우에 상대방의 보호 (1) 학설 1) 표현대리 유추적용설 - 126조를 적용하자 2) 108조 확대 or 유추적용설 (2) 판례 1) 126조 부정, 108조 부정 2)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는 한 丙은 보호되지 않는다. → 전득한 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시효취득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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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처분행위 * A소유 x를 甲과 乙이 공동상속을 하였는데, 乙이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甲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경우 법률관계 |
1. 甲과 乙사이 (1) 부당이득 1) 추인하지 않은 경우 - 甲은 상속한 공유지분을 상실하지 않았기에 甲의 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기에 공유지분권 자체의 상실을 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2) 추인한 경우 -甲의 추인을 전제로 乙의 甲지분부분은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된다. (2) 불법행위 1) 추인한 경우 - 불법행위가 아니다. 2) 추인하지 않은 경우 - 불법행위이다. (3) 사무관리 - 무단사무관리도 사무관리인가? 1) 사회부조설 - 부정 (단, 준사무관리로 보자는 견해가 있다.) 2) 귀속성설 - 인정
2. 甲과 丙사이 (1) 추인한 경우 - 乙, 丙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추인하지 않은 경우 1) 丙의 목적물 점유, 사용은 부당이득이 된다. 2) 그러나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201조가 적용되어 丙이 선의인 겨우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3. 乙과 丙사이 (1) 일부타인권리매매(572) - 담보책임 (2) 불법행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사기 취소 (3) 사기 + 담보책임 =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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