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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민법의 소급효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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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1. 소급효가 있는 것

     1) 취소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2) 실종선고 취소

     3) 무권대리 추인

     4) 소명시효 완성

     5) 선택채권의 선택

     6) 상계

     7) 계약해제

     8) 부부간의 계약 취소

     9) 협의 이혼, 협의 파양취소 (통설)

    10) 인지

    11) 상속재산 분할

    12) 상속 포기

 

2. 판례에서 소급효를 인정한 것

     1)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2)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3) 무효행위 약정 추인

     4) 혼인, 입양 추인

     5)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의 경과로 참칭상속인의 권리 취득

 

3. 소급효가 없는 것

     1)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허락, 동의, 허락의 취소

     2)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의 취소

     3) 부재자 재산관리에 대한 처분

     4) 법정 설립 허가 취소

     5) 무효행위 추인

     6) 조건 성취

     7) 기한도래

     8) 계약의 해지

     9) 혼인, 입양 취소

 

4. 판례에서 소급효를 부정한 것

     1)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받은 채권양수인이 악의, 중과실로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의 사후 승낙

     2) 조합계약 취소

     3) 무효임을 알고한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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