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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법률 ※/Soy 민법

소멸시효의 중단

by 소이나는 2008.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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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Ⅰ. 서설

   

   1. 개념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때까지의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을

        진행하게 하는 제도


   2. 근거

        판) 사실상의 상태가 계속되던 중에 그 사실상태와 상용할 수 없는 다른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더 이상 그

            사실상태를 존중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진행한 시효의 효력을 아예 상실케 하려는 데에

            중단을 인정하는 취지가 있다.


   3. 주장, 증명책임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 고려된다.

       시효로 이익을 받는 자가 시효소멸을 항변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저지하려는 자가 시효중단의 재항변을 해야 한다.


   4. 취득시효에 준용한다.

       

   5.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6. 청구유형

        1) 재판상 청구

        2) 파산절차에 참가

        3) 지급명령

        4) 화해를 위한 소환

        5) 임의출석

        6) 최고

       






Ⅱ. 재판상 청구 (170)

   

   1. 취지

        권리의 불행사를 깨뜨리기 때문이다.


   2. 소의 제기

      (1) 종류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재심의 소

             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2) 흠 있는 소제기

             판) 소제기 당시에 그 대표자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 소가 각하되지 아니하고 소급하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도 유효하다.

      (3) 형사소송 - X

      (4) 행정소송 - △  *요해는 행정소송은 X라고 됨

              교안에 소개된 판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의 청구에는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가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의 실현수단이 될 수 있어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기본적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도 이에 포함된다.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의 처분이어서 원고회사가 납부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오납금이

                 되어 원고회사에게 환급청구권, 즉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한 것인데, 이러한 과세추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조세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 위에

                 잠자는 것이 아님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92년 전합)

       

   3. 응소행위 (단문으로 후술)

        응소를 했다고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장을 해야 한다.

        → 매매사실을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


   4. 시효중단의 물적 범위

      (1) 채권자대위의 소 →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채권자에게 통지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권리를 처분하지 못한다.(405조 2항)

           이는 곧 압류의 효과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다.

      (2) 채권자취소의 소 → 피보전채권의 시효중단 - X

      (3) 기본적 법률관계 존부 확인의 소 → 파생적 청구권의 시효중단 - O

      (4) 어음채권의 행사 → 원인채권의 시효중단 - O

      (5) 원인채권의 행사 → 어음채권의 시효중단 - X

      (6) 일부청구 → 잔부채권의 시효중단 - △

       

   5. 효과

      (1)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 시기 - 소를 제기한 때

      (2) 재판상의 청구는 소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 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170)

       


 


Ⅲ. 기타 중단 사유

   

   1. 파산절차 참가 (171)

         

         O

           1) 채권을 신청하는 것

           2) 파산 선고 신청

           3)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의 배당요구

           4) 회생절차 참가, 정리 절차 참가 
       판)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이 신고채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파산채권 확정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척된 경우 각하된 때에 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효 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05년 판례)

   2. 지급명령 (172)

        (1) 신청시에 중단이 된다.

        (2)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명령

        (3)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 (10년으로 연장된다.)


   3. 화해를 위한 소환 (173)

        (1) 신청시에 중단된다.

        (2) 제소전 화해에서 하는 것

         cf) 조정신청도 중단이 된다.


   4. 임의 출석 (173)

        (1) 중단된다.

        (2) 화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 1月이내에 소를 제기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



   5. 최고 (174)


      (1) 의의

           - 이행을 구한다는 의사의 통지로 도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준법률행위)

            * 이는 효과 발생을 의욕 할 필요는 없고 이행청구의 의사표시로 족하다.

               판) 의욕 하지 않았더라도 권리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이고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2) 최고 후에 후속 행위가 필요하다.

            1) 최고 후 6월 이내에 재판상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174)

              하면 재판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부터 효력이 있다.

            2) 6월의 기산점

                 ①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의 경우, 채무이행을 최고 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정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006.4.28. 선고 2004다16976)

                 ② 여러 번 최고한 경우

                      A.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B. 재판상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최 고

3월

5월

7월, 9월

12월에 소송

중단여부

X

X

O

← 6월로 Back  7월부터 시효 중단



      (3) 형사고소는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경계 침범으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에 이행의 최고는 되기에 6월내에 토지인도청구소를 제기하면 중단 O


      (4) 재산관계명령신청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기에 6월내에 소제기를 하거나 압류 등 절차를 밟으면 중단


      (5) 예산회계법상 납입고지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 공법상의 것인지, 사법상의 것이건 간에 시효 중단 된다.

         cf) 민법상의 납입고지는 최고이다.

       

  6. 압류⋅가압류⋅가처분 (175)


      (1) 시효중단의 효력의 발생시기 - 압류 등이 집행되면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효과가 발생한다.


      (2)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경우

            1)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는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176)

                   판)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인 주채무자에게 경매개시 결정이 송달되면 중단의 효과가 있다.

                       이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어야지, 우편송달(발송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됨으로써 채무자가 압류사실까지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도 통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하지만 주채무자에게 압류한 경우에 보증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중단이 된다.


      (3) 시효중단의 효과가 존속하는 기간 

      (4) 사망한자를 피신청인으로 한 신청 - 당연무효이고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06년 판례)


      (5) 배당요구

            -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면,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이 된다.


      (6) 어음채권에 기한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자의 배당요구와 원인채권

            -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하면 원인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배당요구는 압류에 준하기에 역시 원인채권도 시효가 중단된다."


      (7)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압류할 물건이 없는 경우

            1) 못 찾아서 실행을 못하고 수색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친 경우에도 중단이 된다.

            2) 주소를 몰라서 집행을 아예 착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단이 되지 않는다.


      (8) 가압류와 본안소송

            * 가압류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는가?

             가압류는 재판상 청구와는 별개로서 별도의 시효 중단 사유이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되는 동안 존속한다. (학설은 이것에 비판)

             그래서 본안에서 승소가 확정되어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


      (9)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가압류를 한 경우에 중단이 된다.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이 중단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할 수 없다.

            하지만, 확정판결로 압류,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거기에 소멸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10) 최신판례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하고 시효 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미 피보전권리인 어음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2007. 9. 20. 2006다68902)

       



  7. 승인 (177)


      (1) 의의

          1)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질 - 관념의 통지이다.(도달시 효력)


      (2) 요건

            1) 주체

                 ① 시효이익을 받을 자 또는 그 대리인

                 ② 처분권이 없는 자라도 관리권만 있으면 된다. (↔ 시효이익의 포기 사유로 승인은 처분권 要)

                     - 처분권한이 없는 부재자재산관리인도 유효하게 승인할 수 있다.

                 ③ 포괄대리권이 있는 보험회사가 치료비 등을 합의한 경우에도 승인

                 ④ 경리과장, 총무과장, 출장소장은 주체가 아니다.

            2) 상대방

                 ① 권리를 잃게 될 자와 그 대리인

                 ② 행정소송에 참여하여 소송대리인의 신문에 대답한 진술은 승인이다.

                 ③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한 것은 승인이 아니다.

            3) 시기 -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

            4) 방법

                 ① 제한이 없다.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판)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시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 그 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적어도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 및 액수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표시를 대하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그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해져야 한다.(2007. 11. 29. 2005다64552)

                 ② 어음채무의 승인은 권리 존재의 인식을 표시하면 족하고

                    어음에 개서, 어음발행, 교부할 필요는 없다.

                 ③ 시효완성 전 면책적 채무인수는 중단이다.

                 ④ 채권양도 소송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 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무렵에 중단이 있었다.

                 ⑤ 일부변제는 전부에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⑥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담화 - 삼청교육대 피해신고 받은 것은 채무의 승인이 아니다.

                 ⑦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추가 물품을 공급 주문한 것은 승인이 아니다.

                    → 기왕에 공급받던 것과 동종의 물품을 추가 주문, 공급 받은 사실은 묵시적 승인이 아니다.


      (3) 효과

           -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다음날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


      (4) 주장, 증명책임

           -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채권자가 주장, 입증



Ⅳ. 중단의 효력

   

   1. 시효중단의 인적 범위

      (1) 원칙

           1) 기간불산입

           2) 인적 범위

                 ① 당사자

                      A. 관여한 당사자 - O

                      B. 권리의 당사자 - X

                 ② 승계인 - 시효사유 발생 이후 승계한 자

                      A. 공동상속인 중 1인 상속분행사 승소판결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한 부분에 중단되지 않는다.

                         - 공유자에 한해서 발생한다.(지분)

                      B. 합유는 함께 중단된다. - 공동광업권자

      (2) 특칙

           1) 지역권 - 불가분성 - 모든 공유자에게 해야 한다.(취득기간 중단)

                   "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일 때에는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2) 연대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것은 절대효가 있지만, 압류를 한 것은 절대효가 없다.

              연대채무자에게 한 경매신청은 최고로서의 효력은 있기에 6월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중단이 된다. 이 경우에 새로 진행하는 시점은 경매절차의 종료시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이다.

           3) 보증인의 중단이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당연히 미친다.

              판결확정 후에 새로이 진행하는 시효는 주채무자의 경우에 10년, 보증인은 기존의 기간이 적용된다.


   2. 중단 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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