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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계약
1. 금전 이외의 재산권응ㄹ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
2.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계약 (서면작성 불요)
3. 합의만으로 성립
4. 매매 담보책임 규정 적용
5. 교환 목적물의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
6. 교환 목적물의 시가나 그 가액 결정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7. 쌍무계약 중 일방의 급부가 이행불능이 되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당사자 일방의 반대급부도 그 전부가 이행불능이 되거나 그 일부가 이행불능이 되고 나머지 잔부의
이행만으로는 상대방의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등 상대방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쌍방의 토지가 모두 수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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