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장애와 담보책임>
* 1997. 2. 1. 甲은 乙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1. 잔금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계약 당시 乙은 공장을 지울 수 있다고 하였고, 관계공무원도 가능하다고 답변해 주었다. 그런데 1998. 1. 15. 사실 그 토지는 하천법 적용구역이어서 공장을 지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甲은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해제한다고 통지하면서 위 대금의 반환 및 토지를 공장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였다. 이에 乙이 불응하자 1998. 10. 1. 이를 訴求하였다. 甲의 청구의 당부를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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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하자담보책임
1. 하자담보책임의 발생
(1) '하자'의 존재 1) 문제점 2) 학설 - 객관적하자설, 주관적하자설 3) 판례 4) 사안 乙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하였기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것은 '하자'에 해당한다.
(2) 하자의 성질 1) 문제점 이와 같이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물건의 하자'로 볼 것인가, '권리의 하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경매의 담보책임 여부, 매수인의 무과실 요구, 권리행사기간 등이 달라져 실제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학설 (전술) ① 권리의 하자로 보는 견해 ② 물건의 하자로 보는 견해 3) 판례 이런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역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다만 하자의 존부는 매매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검토 이 문제는 결국 경매 목적물에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생각건대 매매 목적물에 관한 법률적 장애는 경매법원이 이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만일 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면 경매 절차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기에 물건의 하자로 보아 §578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요건 검토 물건의 하자로 본다면 §580가 적용되기에,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공무원에게 물어봤던 봐 甲은 선의, 무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한다.
2.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1) 계약 해제권(580①, 575①본문)과 이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548).
(2) 손해배상청구권 1) 문제점 2) 학설 - 신뢰이익배상설 v 이행이익 배상설 3) 검토 ① 580조는 무과실책임이기에 신뢰이익 배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공장을 지어 사용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이행이익으로 손배 범위에 포한되지 않고 계약 체결에 들어간 비용 정도가 신뢰손해에 해당할 것이다.
3. 권리행사기간 (1) 문제점 580가 적용되기에 하자의 존재를 안날로 6月내 행사해야 한다(582). 이 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제척기간이면 출소기간인지 등이 문제된다.
(2) 기간의 성질 1) 학설 ① 소멸시효기간이라는 견해 - 기간의 중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② 제척기간이라는 견해 (통설) 2) 판례 - 제척기간(법원의 직권조사사항) 3) 검토 - 교안에서는 소멸시효가 타당하다고 설명
(3) 제척기간의 의미 1) 학설 출소기간이라는 견해와 재판 외 행사로 충분하다는 견해 가 대립하고 있다. 2) 판례 §582의 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간이고, 행사는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3) 검토
4. 기산점 -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의 의미
5. 사안 매수인 甲은 하자의 존재를 안 날인 1998. 1. 15.부터 6月이 되는 때인 1998. 7. 15.까지 행사하면 되는데, 그 기간내인 1998. 6. 1. 해제의 의사표시, 손배 요구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간을 준수하였다. (출소기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1998. 10. 1.에 소를 제기했기에 각하되어야 한다.)
Ⅲ. 보론 1. 채무불이행책임 (X) 매도인 乙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기에 성립하지 않는다.
2. 甲의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X) (1) 취소권의 발생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과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담보책임이 착오의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기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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