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Ⅰ. 서설
1. 의의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해 목적물을 인도 할 것을 정하고
상대방은 사용, 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609)
2. 성질
낙성, 불요식, 무상, 편무계약
판) 사용료를 부담(대가)하면 임대차
Ⅱ. 사용대차의 성립(609)
Ⅲ. 법률효과
1. 대주의 의무
(1) 목적물 인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 (소극적 의무)
(2) 비용상환의무 - 특별 필요비, 유익비 (차주는 반환 후 6月내 청구해야 한다. §617)
(3) 담보책임
원칙적으로 지지 않으나, 대주가 알며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 부담한다.(612)
2. 차주의 권리, 의무
(1) 사용․수익권
1) 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용법으로 사용 (610조 1항)
2)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610조 2항)
- 개인적 관계가 중시되어 누가 사용자인지가 중요하다.
3) 차주의 의무 위반 시 - 대주는 해지할 수 있다.(612조 2항) + 손배청구(6月내에)
(2) 목적물 반환의무 - 원상회복 - 부속물 철거 가능 (615)
(3) 공동차주 - 연대책임을 진다. (616)
T) 사용대차가 종료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여야하며, 차주는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고, 대주에게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도 있다? (X)
→ 부속물매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사용대차는 무상이기에 임대차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
Ⅳ. 사용대차의 종료
1. 사용기간의 만료 (613조 1항)
2. 사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1)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반환하여야 한다.(613조 2항 본문)
(2) 그러나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13조 2항 단서).
(3) 판례
1) 사용수익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무상으로 40년 이상을 사용하고 대주가 이미 사망하여 기초 관계가 변했을 뿐만 아니라, 무상사용에
호의를 표시 하기는 커녕 오히려 취득시효의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주의 해지권을 인정
3. 차주의 사망으로 인한 대주의 해지권의 제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사용대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의 필요는 당해 지상 건물의
사용, 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차주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당연히 상실 되는 것은
아니어서, 대주가 차주의 사망 사실을 사유로 들어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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