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반환의 예약
1. 차용물에 대신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
2. §607, 608
(1) 강행규정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물 및 이자액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607).
(2) 적용범위
1)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상의 채무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에 적용
2) 차용물이 아닌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한 대물변제 예약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예) ① 전세금 반환 채무의 변제
② 매매계약 대금 변제
③ 계의 청산관계에 부담된 변제
3) 대물변제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 시가가 원리금을 초과해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에 갈음한 것이어서)
(3) 가액 산정기준
1) 산정기준시 - 예약 당시 기준
2) 차주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담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차주가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피담보최고액을 공제한 가액을
위 법조 소정의 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무효인 경우
변제기까지의 원리금을 비교해 정하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합할 것은 아니다.
(4) 효과
1) 무효행위 전환설
대물변제예약은 무효이고 약한 의미 양도담보로 본다.
2) 가담법은 등기할 때 비로소 적용된다.
T)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대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변제기를 정하여월 2%의 이율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만일 매수인이 변제기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대에는 매수인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여기에는 제 607조 및 제608조가 적용된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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