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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
1. 서설
(1) 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 (605)
(2) 구별개념 - 경개계약
1) 새 채권이 발생하는 점은 같으나, 동일성 유지여부가 다르다.
2)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판)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이나 실질적으로는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한다.
2. 성립요건
1)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존채무의 존재
2) 기존채무의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의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한다는 합의가 있을 것
판) 기존채무가 무효이면, 새로운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3. 효과
(1) 소비대차의 효력, 가등기담보법 적용이 가능하다.
(2) 기존채무와 신채무의 관계
1) 동일성이 유지된다.
2) 기존채무에 관한 보증, 담보, 동시이행항변, 사해행위취소권 - 모두 존속한다(07).
3) 신채무의 소멸시효 - 준소비대차계약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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