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의의
일정한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
2.성질
(1) 단독행위설
1) 정지조건으로 하는 의무 부담행위
2) 광고 모르고 한 자에게도 부수청구권이 있다. (지정행위 완료한때 발생)
3) 현상광고는 철회규정이 있다.(계약의 청약은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2) 계약설 (多)
1) 광고는 청약이고, 지정행위는 승낙이다.
2) 계약 편에 규정되어 있다.
3) 모르고 완료시에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준현상광고를 규정한 것이다.(광고자가 인지한때 발생)
4) 청약 철회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없다
5) 유상, 편무, 요물계약이다.
Ⅱ. 성립
1. 성립
(1) 일반적 요건 - 보수지급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2) 예외 - 모르고 완성해도 가능하다(677).
2. 요건
(1) 광고 - 계약구속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정행위 완료 - 완료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나 완료에 조건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판) 검거되었을 때 가능하다 → 파출소까지 데려갔는데 도망간 것은 검거된 때에 해당 한다.
3. 광고의 철회
(1) 철회 不可 - 완료기간을 정한경우에 그 기간 전(679조 1항)
(2)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1) 광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철회할 수 있다. - 유사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2) 철회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동일한 방법으로 광고 철회시
철회사실을 모르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다 - 유사한 방법으로 광고 철회시
Ⅲ. 효과
1. 보수청구권발생 (서로 성실하게 협의할 의무가 있다.)
2. 완료자가 수인인 경우
[먼저 완료한자 → 균등비율 → 추첨] 의 순서에 의해하나 이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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