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 위임인이 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 성립
2. 성질
(1) 무상원칙 - 편무, 낙성
(2) 특약으로 유상 가능 - 쌍무, 낙성,
3. 위임인과 대리권 수여 구별
1) 위임 - 계약이고 대리권 수여는 요건이 아니다.
2) 수권행위 - 단독행위이다.
판) 위임계약만으로는 그 효력은 위임자와 수임자 이외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대리권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Ⅱ. 성립
1. 위임
1) 사무처리의 위탁을 목적(법률, 사실행위 포함)
2) 타인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2. 합의
1) 수임인에게 재량이 있다.
2) 보수는 요건이 아니다. 무상이어도 성립한다.
판) 경찰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응급구호 요청을 하고 치료행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 콘도미니엄 시설의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시설 중 객실의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 이외에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바, 공유제 회원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관리 운영하는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은 회원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콘도미니엄 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유제 회원이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설경영기업에
대하여 자신이 공유지분을 가진 객실에 대한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회원들 상호간에 콘도미니엄
시설의 이용을 조정하는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원이 콘도미니엄시설 전체를
이용하는 데에 전제가 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서 이로써 공유제 회원과 시설경영기업과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시설경영기업이 파산선고를 받는다고 하여
회원과 시설경영기업 사이의 시설이용계약이 당연히 종료된다고 할 수 없다.(2005. 1. 13. 2003다63043)
Ⅲ. 효과
1. 수임인의 의무
(1) 위임사무처리 의무
1) 선관주의의무 -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진다.
2) 원칙적으로 스스로 사무처리를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제3자로 하여금 하게하지 못한다(682).
그러나 위임인이 승낙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능하다.
(2) 사무처리의무의 개별내용 (판례)
1) 부동산 중개업자
- 양도의뢰인이 아파트 분양 예정자인지, 다른 분양예정자가 있는 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의무 (O)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중개인의 설명의무
채권 최고액 설명으로 족하고 실제 피담보최고액을 조사해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제 채무액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그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업자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법무사
① 새 근저당 등기를 의뢰받은 법무사는 부기등기 방법 등을 권유할 의무가 있다.
②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것이 드러난 경우에는, 법무사법에 정한 직무의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리고 의뢰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방법으로 의뢰인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등기가 적정하게 되도록 설명 내지 조언을 할 의무가 있다..(06)(관세사, 법무사)
4) 변호사
상소에 대해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부대항소가 효력을 잃게 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의뢰인이 항소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금원 상당이
변호사의 선관주의와 인과관계가 있을 때 = 통상손해
최신판례)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이 등기의무자의 우무인을 요구하고 있더라도 법무사와 변호사에게
주민등록상의 지문과 확인서면에 받은 무인을 대조, 확인할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07. 6. 14.)
(3) 수임인의 부수의무
1) 처리상황보고의무 - 위임인이 요구한 때
2) 전말 보고의무 - 종료시
3) 위임사무 처리 비용으로 받은 금전, 물건, 취득한 과실인도, 재산권 이전의무
→ 수임의 취득물 인도의무는 대체물이라도 특정물채무로 본다.
4)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소비 이후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 손배
최신판례) 수임인이 수취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위임인에게 이도할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종료한 때이므로, 수임인이 반환할 금전의 범위도 위임종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07. 2. 8.).
2. 수임인의 권리
(1) 보수청구권 - 특약이 있는 경우
1) 예외 - 변호사는 무보수특약이 없는 한 지급한다.
2) 후급원칙
3) 위험부담에 대한 특칙 - 도중에 위임이 종료된 경우
→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청구 할 수 있다.
(2) 비용상환청구권
1) 비용선급청구권 - 잔액이 있으면 반환
2) 필요비상환청구권 -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도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주관적 비용
(3) 대변제청구권
1)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자기에게 갈음하여 그 채무의 변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은 때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수임인의 대변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은 무자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4) 위임인은 무과실책임을 진다.
Ⅳ. 위임의 종료
1. 종료사유
(1) 당사자 일방의 사망, 파산. 수임인의 금치산선고
예외 - 신뢰관계에 기초하지 않거나, 단순한 재산적 이익만이 존재하는 위임계약은 종료하지 않는다.
cf) 건축공사감리계약은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지 않기에 사업주체가 파산했어도
당연히 감리계약이 종료하진 않는다.
(2) 일방의 해지에 의한 종료
1) 위임해지의 자유
- 언제나 가능하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 손배책임을 진다(689).
T) 불리한 시기에도 언제나 해지가 가능하고, 배상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O)
2) 손배내용
①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 한한다.
② 건물임대중개의 완료를 조건으로 중개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같은
유상위임계약은 시기 여하를 불문하고 중개완료 이전에 해지하면 당연히 보수청구권을 상실한다.
이에 특별한 사정이란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건물 전체에 대한 중개가 가능하였음을 전제로
기대 중개료 상당의 손배청구를 할 수 없다.
3) 해지자유에 대한 제한
판) 등기의무자와 사법서사와의 위임계약은 계약의 성질상 민법 689조 1항 규정에 관계없이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지할 수 없다.
2. 종료의 효과
(1) 긴급사무처리 의무
(2) 종료사유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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