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한 임치
1. 혼장임치
- 섞어 보관하다 같은 양을 반환
2. 소비임치
(1) 의의
- 수치인이 대체물인 임차물을 소비하고 후에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을 반환
(2) 요건
1) 목적물 - 대체물
2) 수치인에게 처분권 이전된다.
판)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증권이나 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동일한 증권으로 반환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은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 증권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3) 효과
1) 소비대차 준용
2) 반환 시기는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4) 예금계약
1) 소비임치이다.(통, 판) - 금융기관이 수치인
2) 요물계약이다 - 돈 받아 확인하면 성립한다.
3) 통장
① 증표일 뿐이다.
② 통장이 수기식이고 예금계약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예금증서 대신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은 경우 예금계약 성립을 인정하려면 특별한 사정에 관해
심리하여야 한다.
4) 예금계약 당사자
① 명의자
②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경우 - 출연자
③ 예금 통장도 소지하지 않은 예금 행위자에 불과한 자는 예금채권의 준점유자가 아니다.
5) 공동명의 예금
① 공동명의자가 당사자이다.(일부만 출연을 했어도)
② 공동명의예금 권리 행사
A. 계약내용이 "전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예금청구서에 의하는 한 1이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 1인이 청구가능하고, 금융기관이 공동명의자 사이의 내부적 지분을
들어 정당한 예금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B. 함께 행사하기로 한 경우 - 공동청구가 원칙이다.
a) 동업자금은 채권을 준점유하는 것이고 필요적 공동소송이다.
b) 하지만, 1인 전부출연하거나 각자 분담하여 출연한 돈을 동업이외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한 것은 감시가 목적이면 관리처분권까지 공동으로 귀속한다고 볼 수
없기에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 예금 채권은 분할되고 각자 지분에 관한 관리처분권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그래서 1인에 대한 별개의 대금채권을 가지는 은행으로서는 그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③ 공동예금권자 중 1인의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공동반환을 특약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④ 양인이 통장과 도장을 나누어 갖는 경우 - 처분행위 등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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