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불완전이행> * A지자체는 그가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도로에 관하여 B에게 '미끄럼방지공사'를 도급해 주었다. 그런데 B는 골재를 불완전하게 접착하여 도로에서 떨어져 나왔고, 그로인해 미끄럼이 오히려 증대된 상태에서 2005. 2. 14. D의 승용차가 노면에 흩어진 골재에 의하여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 뒤 B는 하자보수를 마쳤고, 2005. 5. 12. 전 구간에 관하여 위 공사를 완성한 다음 A에게 인도하였다. 그런데 A는 위 사고로 인한 배상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지연하고 있다. 그러던 중 B에 대한 채권자 C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유효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것은 2005. 8. 1. A에게 송달 되었다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가) D는 A 또는 B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나) A는 2006. 5. 10. D에게 손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2006. 6. 1. D에게 손배를 지급하였다. (1) A는 B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가? (2) C가 A에게 전부금을 청구하는 경우, A는 어떠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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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문 가 1. D의 B에 대한 권리 (1) 공작물책임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 (X) B가 점유자이면 D에 대해 공작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B는 일단 공사를 마쳤기에 점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고 따라서 B는 공작물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배청구? (O) B가 불완전하게 접착한 것은 위법행위이고, 이에 D는 손해를 입었기에 손배책임을 진다.
2. D의 A에 대한 권리 (1)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배청구권 - O 위 도로는 국배법의 '공공의 영조물'이고, 미끄럼 증대는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해당.
(2) 도급인의 책임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권 - X 도급인 A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과하여 중과실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사용자책임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권 - X A가 B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다.
3. A와 B의 손배책임의 관계 - 부진정연대채무
Ⅱ. 설문 나 - (1) 1. 문제점 도급인 A는 수급인 B의 불완전 공사로 인하여 D에게 손배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는 확대손해를 입었다. B에게 어떤 권리를 갖는가?
2. 도급계약에 기한 권리 (1) 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 X - 확대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배청구? 1) B는 A에 대하여 완성의무에 대한 불완전 급부로 인한 손배책임을 진다.(390) 2) A가 D에 대하여 손배채무를 부담하여 생긴 손해는 특별손해이지만, B는 예견할 수 있기에 이 손해는 손배의 범위에 포함된다.(393) 3) A의 D에 대한 손매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6. 5. 10. 경 A에게 현실적, 확정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때 손배청구권을 갖는다.
3. 구상권 A와 B는 부진정연대관계이고 둘 중 한명이 이행한 경우 구상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손배채무를 이행한 A는 B에 대하여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갖고, 그 범위에서 D의 B에 대한 손배청구권 등을 대위한다.(482조 1항)
4. 소결론
Ⅲ. 설문 나 - (2)
1. 문제점 유효하게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C에게 이전되었다. 그리고 B가 이미 공사를 완성하여 A에게 인도까지 했기에 이행기도 도래하였다.(665) 따라서 A는 C에게 전부금을 지급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가 위 불완전급부 손배청구나, 구상채권 등으로 C에게 항변할 수 있는가?
2. 동시이행 항변 (1) 문제점 동시이행관계이면 A는 C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451조 2항) (2) 판례 하자 확대손해 손배채무 v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 = 동시이행관계 → 구상금채무도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 (3) 검토, 사안 1)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B의 손배채무, 구상채무는 A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C의 청구에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이행 항변할 수 있는 범위는 손배액, 구상액에 한정되기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상계 항변 (1) 문제점
(2) 압류명령 송달 뒤에 생긴 채권에 의한 승계 1) 지급금지명령을 받은 뒤에 생긴 채권이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존재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지급금지명령을 받기 전에 취득한 채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2) A의 B에 대한 손배채권은 A가 송달받은 뒤에 현실적으로 생겼지만, 도급계약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에 실질적으로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상계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어야 하는지 여부 1) 생각건대 수동채권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명령 송달 전에 가졌던 상계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인 경우에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A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압류명령을 받을 당시 장차 B에게 갖게 될 손배채권으로 상계하겠다는 기대를 가졌고 그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A의 기대는 합리적인 것이고, 현실적으로 상계적상이 된 이제는 A는 손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4) 금전채무 상호간 동시이행관계인 경우 상계의 허용 여부 - O
(5) 소결론 A는 B에 대한 손배채권을 자동채권으로 C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4.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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