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임치인이 수치인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승낙
2. 낙성, 불요식
3. 위임 vs 임치
(1) 공통점
1) 무상원칙
2) 낙성계약
3) 과실 기타 취득물 및 권리이전의무
4) 금전소비의 경우 책임에 관한 특칙 → 자기위해 소비한 경우(이자 + 손배)
5) 비용선급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6) 위험부담에 대한 예외
7) 원칙상 복위임, 복임치 금지
(2) 임치
1) 무상이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2) 해지
① 임치인 - 기간 약정 있건 없건 자유
② 수치인
A. 약정 無 - 해지자유
B. 약정 有 -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만료전에 해지하지 못한다.
(3) 위임
1) 선관주의의무
2) 해지 - 쌍방자유 + 불리한 시기 제한
Ⅱ. 성립
1. 목적
(1)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건
- 부동산도 가능하지만 위임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2) 노무를 제공(보관)해야 한다.
- 단순보관 장소만 제공한 것은 임대차이다.
(3) 타인물권의 임치도 가능하다.
2. 합의
(1) 낙성계약이지 요물계약이 아니다
- 단 예금계약은 소비임치이지만 요물계약이다.
(2) 무상원칙
Ⅲ. 효력
1. 수치인의 의무
(1) 임치물보관의무
(2) 복임치 제한
(3) 부수의무
1) 임치물 사용금지 - 과실수취권 無
2) 통지의무 - 권리 주장자가 나타나 소제기하거나 압류하는 경우
3) 물건 등의 반환 및 금전소비에 대한 특칙
2. 수치인의 권리
(1) 위임준용
(2) 손배청구권
(3) 보수청구권
cf) 임치계약상 수치인이 반환할 목적물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수치한 물건 그자체이고, 그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라도 그와 동종, 동량의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멸실당시의 시가액)
Ⅳ. 임치의 종료
1. 종료사유
(1) 해지에 의한 종료
1) 기간 약정 有 - 만료시
2) 기간 약정 無 - 언제든지
(2) 임치에는 사망, 파산 등의 규정이 없다.
2. 종료의 효과
(1) 임치물반환
(2) 반환장소 - 특약 無 - 보관장소 (현존장소)
cf) 공중접객업자가 이용객들의 차량을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그 주차장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시설이나
인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경우
→ 명시적, 묵시적 방법으로 주차차량의 관리를 맡겼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책임이 없다.(사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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