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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정기금계약
1.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제3자의 사망시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가 승낙
2. 낙성계약
3. 유상이면 쌍무계약, 무상이면 편무계약
4. 당사자 사망으로 소멸
5. 채무불이행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채무의 지급을 게을리 하면 즉시 계약을 해제하여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정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총액에서 원본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정기금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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