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1. 의의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는 책임이 없다.(753, 754)
하지만 감독의무자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없다.(755)
2. 요건
(1) 상실여부 기준 - 행위당시
(2) 책임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 단문에서 후술)
(3) 감독의무의 범위 - 예측가능성
판) 휴식시간에 눈 실명한 것은 학교에 예측가능성이 없다.
<최신판례>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 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적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 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 볼 수 없다.
(2007. 4. 26. 2005다24318)
3. 효과
(1)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 - 감독자 기준으로 판단
(2) 사용자 책임
판) 초등학교 1학년 담임(대리감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자체(사용자)에게 당연히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지자체는 별도의 불법행위요건을 충족해야 756의 사용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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